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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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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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공연장매니저 업무 파견근로자 허용 여부 유권해석

고용차별개선과-1977  ·  2016.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연장매니저가 고객 관련 사무와 다른 사무(안내, 시설관리 등 포함)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파견근로자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연장매니저의 업무가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에 일부 해당하나, 동시에 안내사무종사자, 건물관리종사자, 총무·인사사무종사자 업무도 포함되어 있어 파견근로자는 허용된 업무에만 종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연장매니저처럼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병행한다면 파견대상 업무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공연장매니저 #파견근로 #허용업무 #고객 관련 사무 #안내사무 #시설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1977  ·  2016. 09. 29.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77(2016.09.29.) 회신에 따른 입장입니다.
  •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에 해당하는 '공연관람 불만고객 응대 및 민원처리'만 파견대상 업무로 인정될 수 있음.
  • 안내사무, 시설관리, 인사·총무 등 기타 업무(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등)는 각각 안내사무종사자(3221), 건물관리종사자(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3110) 역할로 분류되어 파견대상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 파견근로자는 허용된 업무에만 종사해야 하며, 두 종류 이상의 업무(허용·비허용)를 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고 고용노동부는 유권해석에서 밝혔습니다.
  • 해당 해석은 고용평등정책과-1061(2010.11.12.), 차별개선과-640(2009.03.26.) 등 다수의 선례와 일치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파견근로자의 사용 제한 및 허용 업무에 대한 규정
  •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의 정의 - 고객 문의 및 불만 응대, 안내장 발송 등
  • 한국표준직업분류: 안내사무종사자(3221), 건물관리종사자(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3110) - 각 직무 내용 정의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고용평등정책과-1061, 2010.11.12. 등): 파견 허용업무와 비허용업무 혼합 수행 시 파견불가 원칙
사례 Q&A
1. 공연장매니저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공연장매니저가 허용된 고객 관련 사무 업무만 전담한다면 파견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해 보이나, 안내·시설관리 등 허용되지 않은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 파견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된 업무에 한정되어야 하며 복수의 다른 유형 업무를 병행할 경우 파견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파견근로 가능 업무와 불가능 업무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직무별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허용 업무(예: 고객 관련 사무 323)에 해당해야 하며, 기타 안내·시설관리·총무 등은 허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와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엄격히 허용 업무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3. 고객 불만 응대 이외에 시설관리까지 담당하면 파견근로가 가능할까요?
답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시설관리 등을 병행하면 원칙적으로 파견근로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파견대상 업무와 비대상 업무 혼합시 불허라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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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근로자파견대상 업무 해당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77, 2016. 9.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진정인은 공연장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1공연진행 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장 내 홍보물 관리,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2공연이 없을 경우 전화 응대 및 내방객 안내,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3공연장 공간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회답】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매니저의 업무 중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이나,
- ⁠‘공연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연ㆍ시설 안내 및 시설관리 업무’,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업무’,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업무’는 ⁠“안내사무종사자의 업무(3221)”, ⁠“건물관리종사자의 업무(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의 업무(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정책과- 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와 같이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함께수행하는것이라면 원칙적으로파견대상이될수없을것으로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6. 09. 29. 고용차별개선과-19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