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의뢰인과 함께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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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977, 2016. 9. 29.]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진정인은 공연장매니저로 근무를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업무는 1공연진행 안내 및 객석관리, 공연장 내 홍보물 관리,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2공연이 없을 경우 전화 응대 및 내방객 안내,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3공연장 공간 및 시설유지 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에 해당되는지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따르면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 업무(323)”는 ‘고객의 각종 문의사항 및 상품에 대한 불만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안내장 등의 발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 공연장매니저의 업무 중 ‘공연관람 불만고객에 대한 응대 및 민원처리 업무’는 “고객 관련 사무종사자의 업무(323)”이나,
- ‘공연장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한 공연ㆍ시설 안내 및 시설관리 업무’, ‘공연장 안내도우미 출석체크 및 배치 업무’, ‘관람객 통계 및 근무일지 관리 업무’는 “안내사무종사자의 업무(3221)”, “건물관리종사자의 업무(9121)”, “총무 및 인사사무종사자의 업무(311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파견근로자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와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고용평등정책과- 1061, ’10.11.12., 고용차별개선정책과-1073, ’09.08.13., 고용차별개선정책과-285, ’09.06.02., 차별개선과-640, ’09.03.26. 등),
- 귀 질의와 같이 공연장매니저가 파견허용업무뿐만 아니라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까지함께수행하는것이라면 원칙적으로파견대상이될수없을것으로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