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산업안전과-4077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실제로 어떤 사업주가 선임해야 합니까?

S요약

발전소 운영과 정비가 여러 도급 구조로 분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최종 지배·관리권이 있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함이 명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층적 도급에서 최상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할 경우, 그 도급인이 선임 주체가 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도급 #하도급 #중층도급 #관리책임자 #실질적관리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4077  ·  2019. 09. 19.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2019.09.19.) 회신에 따르면, 중층적 도급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최종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최상위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주체로 봅니다.
  • 같은 장소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이 법령상 명확합니다.
  • 만약 관리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내에서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자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례와 같이 도급 구조가 여러 단계로 이뤄졌을 때, 전체 사업의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이 A사에 있다면, A사가 책임자 선임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실질적으로 사업의 총괄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같은 장소에서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한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실질적·최종적 지배·관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주체가 결정됨
사례 Q&A
1. 중층 도급 구조에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해야 하나요?
답변
중층 도급 구조에서는 최상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면 그 도급인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회신에서 실질적인 총괄관리권이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시설 지배권이 하청사에 있을 때에도 원청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가요?
답변
시설과 장비에 대한 실질적, 최종적 지배·관리권이 원청인 도급인에게 있다면 원청이 선임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적 지배·관리권 보유 여부가 선임 의무 판단 기준임을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에 관리책임자의 유무가 영향이 있나요?
답변
관리책임자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유권해석에서 관리책임자의 유무에 따른 책임자 지정 기준을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대상 사업장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2019. 9.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전력거래를 B사의 주관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인자를 B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회답】

ㆍ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ㆍ 사업장내 시설ㆍ장비에 대한 실질적ㆍ최종적 지배ㆍ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산업안전과-40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