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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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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4077, 2019. 9.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A사는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일체를 B사에 일괄도급하였고, B사는 발전소 운영을 C사에 일괄도급, 경상정비에 대해서는 D사에 일괄도급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업 구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발전소 운영과 경상정비, 전력거래를 B사의 주관 하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안전보건총괄책인자를 B사에서 선임할 수 있는지
ㆍ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하도록 하고 있음
*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ㆍ 사업장내 시설ㆍ장비에 대한 실질적ㆍ최종적 지배ㆍ관리권을 도급인이 가지는 바, 중층적 도급관계의 최상위에 있고 도급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내용으로는 A사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대상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