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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혈압 채용기준의 안전보건관리규정·위원회 심의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52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 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고혈압 #채용기준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52  ·  2021. 11. 12.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2(2021.11.12.) 회신임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은 안전보건관리규정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 등 근로자 건강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하거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반하지 않는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위한 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조직·교육·건강관리 등이 포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5항, 제25조 제2항: 관련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규정·심의 가능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기준 관련 시 공정성 확보 필요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연령차별 금지 등 채용 관련 규정 유의
사례 Q&A
1. 고혈압 근로자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해도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규정에는 근로자 건강관리 사항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근로자 채용기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및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2 회신에 따르면 건강관리는 안전보건관리규정 포함사항에 해당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고혈압 근로자 채용기준을 심의·의결할 수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의결할 수 있으므로, 고혈압 근로자 채용기준 심의도 가능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중요한 건강관리 사항은 위원회 심의·의결이 가능합니다.
3. 고혈압 근로자 채용기준 마련 시 주의해야 할 법률은 무엇인가요?
답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도 위 두 법령의 준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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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52,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설근로자 재해 예방을 위해 고혈압 근로자에 대한 채용기준을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작성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는 사항인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하며, 동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은 동법 제24조제5항 및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반하지 않는 한, 옥외작업 및 중량물 취급작업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ㆍ보건 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