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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요약

산재예방지원과-949  ·  2021.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코로나19 예방 및 근로자 위원 참석 편의 등을 이유로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 명시적 제한 규정이 없어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 참석과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회의 진행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온라인 회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위원 #코로나19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49  ·  2021. 11. 12.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11.12.
  •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업주의 구성·운영 의무가 있으며,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동 위원회 회의의 개최 방식(대면, 비대면 등)에 대해 관련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인 참석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 회의 방식으로 전환·개최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의무,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예시 규정(재해예방계획, 안전보건규정, 교육, 건강관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한 명시적 제한 또는 구체 규정 없음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에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한 명시적 제한이 없으므로 비대면 회의도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회신에서 비대면 방식 전환도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답변하였습니다.
2. 코로나19로 인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문제가 없나요?
답변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 참석을 위해 온라인 회의 진행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의 방법에 관한 법적 제한이 없어 비대면 개최가 가능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방식에 대해 구체적 규정이 있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는 회의 방식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에 회의 방식에 대한 언급이나 제한 규정이 없음을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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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비대면 회의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운영 중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인 참석,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12. 산재예방지원과-9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