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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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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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49, 2021. 11. 1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워회를 운영 중 근로자위원이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경우,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비대면 회의로 진행할 수 있는지?
ㆍ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함
*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근로자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 등
ㆍ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 개최 방식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 위원의 효과적인 참석,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