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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업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및 위원회 통합 여부

산재예방지원과-922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업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위원회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연구개발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며,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상호 대체·갈음 규정이 없고, 통합 운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확인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연구개발업 #상시근로자 100명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지원과-922  ·  2021. 11. 0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2021.11.09) 회신입니다.
  • 연구개발업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서로 대체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의무가 면제됩니다.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면 법령상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해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동수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 연구개발업 등 특정 업종에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 면제
사례 Q&A
1. 연구개발업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조건은?
답변
연구개발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원회간 통합이나 대체 규정이 없어, 통합 운영 희망 시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회신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의 규정을 참고해야 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적용 시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가 적용되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의무가 면제됩니다.
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나목에 그러한 면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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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922, 2021. 11. 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업)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에 해당되는 사항인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연구실안전관

【회답】

1. 질의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동법 시행령 별표 9에 규정하고 있음
ㆍ 귀하의 질의상 사업장 업종, 규모 등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구개발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제21호에 해당되어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이라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2. 질의 2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간의 대체, 갈음 등에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나목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적용받는 연구실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동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여 확인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산재예방지원과-9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