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시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금액인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제주도와 판교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판교사업장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외부투자자와 합작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협상하였는데, 그 중 TPG Asia를 합착투자자로 보고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2017.**.**. 합작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
1. A법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는 현금을 투자함 2. A법인의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임 3. ○○○는 모빌리티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지분 29.4%(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반영 후 지분율임)를 취득하는데, 그 중 3천억원은 A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2천억원은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함 |
○ MOU에 따라 모빌리티 사업의 현물출자, 구주 매각 및 유상증자가 마무리되었으며, A법인과 재무적 투자자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주,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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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법인 |
외부투자자 |
주식 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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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 |
주식 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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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2017.**.**.) |
2,000,000 |
2,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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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2017.**.**.) |
19,000,000 |
19,000,000 |
||
|
구주매각(2017.**.**.) |
-3,675,000 |
3,675,000 |
2,500 |
|
|
신주발행(2017.**.**.) |
2,940,000 |
2,000 |
2,940,000 |
|
|
구주매각(2018.**.**.) |
-735,000 |
735,000 |
500 |
|
|
합 계 |
16,590,000 |
7,350,000 |
5,000 |
23,9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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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
69.3% |
30.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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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스톡옵션 210백만원(주식 수 1,050,000주)을 반영하면 외부투자자의 지분율이 29.4%로 줄어듬
○A법인은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외부 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의도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모빌리티 사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권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그에 따른 외부 재무적 투자자의 현금투자액이 협상의 주된 쟁점이었고
-A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의 영업권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투자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권 가치를 가급적 낮추고자 하였음
○2017.**.**. A법인은 MOU에 의하여 영국법인인 ○○○(이하 ‘B법인'), 일본법인인 ○○○(이하 'C법인'), 한국법인인 ○○○(이하 'D법인') 등과 ㈜○○모빌리티 주식 4,410,000주를 3천억원(주당 68,027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주식양수인은 ㈜○○모빌리티의 신주 2,940,000주를 총 2천억원(주당 68,027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A법인의 ㈜○○모빌리티 주식 양도가액은 ㈜○○모빌리티가 현물출자로 양수한 모빌리티 사업가치를 1조 5천억원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A법인과 B법인간에 합의한 모빌리티 사업 가치와 동일함
○A법인이 외부 투자자와 합의한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이며, 영업권 1조 4,318억원(이하 ‘쟁점영업권’)과 기타 순자산 68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과정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영업권 가액을 ○○○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를 진행함
○신청일 현재 A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을 ㈜○○모빌리티에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A법인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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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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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월 이전 |
・외부 재무적 투자자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협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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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B법인과 합작투자 조건 협상 완료 및 MOU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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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법인이 100% 자회사인 ㈜○○모빌리티 설립 (자본금 2억원, 주식 수 2,0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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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법인이 ㈜○○모빌리티에게 모빌리티 사업의 현물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인가 신청 :총 19,000,000주 발행(발행가액 3,5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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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법인은 TPG 등과 ㈜○○모빌리티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도 금액 3천억원(주당 양도가액 68,0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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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 완료 |
○A법인은 ㈜○○모빌리티에게 양도할 모빌리티 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 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법령해석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후 특정 사업부문을 현출출자하고, 투자자는 현물출자주식 양수 및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특정 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됨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특정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외국법인과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현물출자 시 해당 사업부문의 이전되는 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권의 대가를 수수한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은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한 후 내국법인은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부투자자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양수 및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투자하는 경우로서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산입 금액인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제주도와 판교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판교사업장에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A법인은 외부투자자와 합작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재무적 투자자와 협상하였는데, 그 중 TPG Asia를 합착투자자로 보고 수차례 협상을 통하여 2017.**.**. 합작투자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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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법인은 합작투자를 위한 법인을 설립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는 현금을 투자함 2. A법인의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임 3. ○○○는 모빌리티 사업에 5천억원을 투자하여 합작투자법인의 지분 29.4%(종업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반영 후 지분율임)를 취득하는데, 그 중 3천억원은 A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2천억원은 합작투자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함 |
○ MOU에 따라 모빌리티 사업의 현물출자, 구주 매각 및 유상증자가 마무리되었으며, A법인과 재무적 투자자의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지분율은 아래와 같음
(단위:주,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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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A법인 |
외부투자자 |
주식 수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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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 |
주식 수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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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2017.**.**.) |
2,000,000 |
2,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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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2017.**.**.) |
19,000,000 |
19,000,000 |
||
|
구주매각(2017.**.**.) |
-3,675,000 |
3,675,0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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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2017.**.**.) |
2,940,000 |
2,000 |
2,94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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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주매각(2018.**.**.) |
-735,000 |
735,0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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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6,590,000 |
7,350,000 |
5,000 |
23,940,000 |
|
지 분 율 |
69.3% |
30.7%*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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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 스톡옵션 210백만원(주식 수 1,050,000주)을 반영하면 외부투자자의 지분율이 29.4%로 줄어듬
○A법인은 사업을 현물출자하고, 외부 투자자는 현금을 출자하여 모빌리티 사업을 영위할 의도를 갖고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모빌리티 사업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업권을 얼마로 볼 것인지 및 그에 따른 외부 재무적 투자자의 현금투자액이 협상의 주된 쟁점이었고
-A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의 영업권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투자해야 할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영업권 가치를 가급적 낮추고자 하였음
○2017.**.**. A법인은 MOU에 의하여 영국법인인 ○○○(이하 ‘B법인'), 일본법인인 ○○○(이하 'C법인'), 한국법인인 ○○○(이하 'D법인') 등과 ㈜○○모빌리티 주식 4,410,000주를 3천억원(주당 68,027원)에 양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해당 주식매매계약에 의하면 주식양수인은 ㈜○○모빌리티의 신주 2,940,000주를 총 2천억원(주당 68,027원)에 양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으며
-A법인의 ㈜○○모빌리티 주식 양도가액은 ㈜○○모빌리티가 현물출자로 양수한 모빌리티 사업가치를 1조 5천억원으로 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A법인과 B법인간에 합의한 모빌리티 사업 가치와 동일함
○A법인이 외부 투자자와 합의한 모빌리티 사업의 가치는 1조 5천억원이며, 영업권 1조 4,318억원(이하 ‘쟁점영업권’)과 기타 순자산 68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법원의 현물출자 인가 과정에서 모빌리티 사업의 영업권 가액을 ○○○억원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를 진행함
○신청일 현재 A법인은 모빌리티 사업을 ㈜○○모빌리티에 현물출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A법인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일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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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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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월 이전 |
・외부 재무적 투자자와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협상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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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B법인과 합작투자 조건 협상 완료 및 MOU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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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법인이 100% 자회사인 ㈜○○모빌리티 설립 (자본금 2억원, 주식 수 2,0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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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법인이 ㈜○○모빌리티에게 모빌리티 사업의 현물출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법원 인가 신청 :총 19,000,000주 발행(발행가액 3,58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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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A법인은 TPG 등과 ㈜○○모빌리티 주식 양수도 계약 체결:양수도 금액 3천억원(주당 양도가액 68,0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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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법원의 현물출자 승인 완료 |
○A법인은 ㈜○○모빌리티에게 양도할 모빌리티 사업 양도에 따른 양도가액을 익금에 산입 할 예정임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출자법인이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피출자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등의 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해당 주식등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출자법인(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한 순자산의 시가
나.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등의 시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한다),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영업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명성·거래처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입회금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등
출처 : 국세청 2018. 11. 29.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138[법령해석과-3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