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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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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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4.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통관 > 원산지표시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ㅇ sample 1- 수입제품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납품증명서 등)를 제출- 수입 이후, 국내 제조ㆍ가공업자는 국내산 USB와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ㅇ SAMPLE 2- 위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제품 크기(약 5cm)와 두께(1cm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상관 없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