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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B 인형모형 수입상품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관세청 2014. 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USB 결합 인형모형의 경우, USB 결합 전·후 각 상황별로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은 무엇인지요?

S요약

관세청은 USB 인형모형(결합 전·후)의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결합 전이면 포장단위에 원산지 표시와 국내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완제품 수입 시에는 현품에 국명 표시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제품 특성과 관련 법령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USB 인형모형 #수입 원산지표시 #관세청 유권해석 #원산지 표시방법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관리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7. 1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4. 7. 14. 회신, 관세법령정보포털
  • USB 인형모형(SAMPLE 1, 결합 전) 수입 시에는 USB가 결합되지 않아 완제품이 아니므로, 포장 단위마다 원산지를 표시하고, 국내 제조·가공업자가 결합 후 완제품 생산 시에는 한글표시사항(태그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 국내 제조·가공업자는 납품증명서 등 국내 제조·가공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된 완제품(SAMPLE 2) 수입 시에는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제품 크기(5cm, 두께 1cm 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하는 것도 가능함.
  • 표시 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무방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규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 원산지표시대상 및 표시 요령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사례 Q&A
1. USB 인형모형 완제품 수입 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USB 인형모형이 완제품(USB 결합)으로 수입될 경우, 현품에 국명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제품 크기와 두께 등을 고려하여 국명 표시를 허용한 관세청 2014. 7. 14. 회신이 근거입니다.
2. USB 미결합 인형모형 수입 시 원산지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USB가 결합되지 않은 인형모형을 수입할 때는 포장단위별 원산지 표시와 국내 제조업자 증명서류 제출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은 포장단위 표시 및 증명서류 제출을 안내하였습니다.
3. 국내에서 USB 결합 시 추가 원산지표시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 제조·가공업자가 USB를 결합해 완제품 생산 시 한글표시사항(태그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에 따라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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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USB 인형모형_적정 원산지표시

 ⁠[관세청, 2014. 7.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질의요지】


ㅇ USB를 결합시키는 인형모형(SAMPLE 1)과, USB와 인형모형이 결합되어 수입되는 제품(SAMPLE 2)의 적정 원산지표시방법 질의

【회답】

ㅇ sample 1- 수입제품은 USB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수입 후 USB 결합용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므로, 통관시 포장단위로 원산지를 표시하되 국내 제조ㆍ가공업자 관련 증명서류(납품증명서 등)를 제출- 수입 이후, 국내 제조ㆍ가공업자는 국내산 USB와 결합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태그 등 한글표시사항에 수입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ㅇ SAMPLE 2- 위 제품은 원산지표시대상 수입완제품이므로, 현품에 원칙적인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함.- 단, 제품 크기(약 5cm)와 두께(1cm이하)를 감안하여 국명만 표시 가능하며, 표시위치는 제품 외부 어디든 상관 없음.

【관련법령】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출처 : 관세청 2014. 07. 14. 관세청 2014. 7.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