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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중개업자의 배달료 지급 원천징수의무 판단

사전-2021-법규소득-1519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음식점에서 받은 배달료를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를 받아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실제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내용과 지급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특정한 법률관계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배달대행 #배달플랫폼 #배달료 #중개업자 #원천징수 #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소득-1519  ·  2022. 04. 20.

  •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519(2022.04.20)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지급해야 할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명시함.
  • 실질적으로 해당 지급 구조와 계약 관계, 지급사유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만 원천징수의무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안내함.
  • 즉, 단순히 배달료를 음식점에서 받아 기사에게 전달하는 형태라도,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지급의무 등 법률관계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
  • 최종적인 원천징수의무의 존부는 구체적 계약 내용과 서비스 실무 절차 확인 후 개별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회신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와 지급 소득의 범위를 규정하며,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이자·배당·일정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규정으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 원천징수의 시기·방법 및 영수증 발급에 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 위임·대리인의 행위도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봄을 명확히 함
  • 소득세법 제127조 제8항: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한 추가사항은 대통령령 위임
사례 Q&A
1.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배달료 지급 시 원천징수 해야 할까?
답변
원천징수의무 유무는 지급 구조와 법률관계,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소득-1519 회신에 따라 계약 내용과 지급사유 등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음식점에서 받은 배달료를 배달기사에 주면 바로 원천징수대상인가?
답변
바로 원천징수대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개업자의 지급 의무와 계약관계에 따라 원천징수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7조와 유권해석에서 지급 책임 등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3. 배달대행플랫폼 이용 시 중개업자 원천징수 책임 주의사항은?
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약 내용과 지급사유 등 사실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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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배달대행플랫폼이 개발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연결시켜주고, 배달용역이 발생한 경우 음식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배달료를 지급받아 그 중 배달료를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를 지급받아 이를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4. 20. 사전-2021-법규소득-15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