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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지급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배달대행플랫폼이 개발한 배달대행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식점과 배달기사를 연결시켜주고, 배달용역이 발생한 경우 음식점으로부터 수수료 및 배달료를 지급받아 그 중 배달료를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질의내용
○배달대행 중개업자가 음식점으로부터 배달료를 지급받아 이를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⑧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127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2.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4.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사업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사업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