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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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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소유주식을 한 자녀가 분할 증여받거나 수증자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일 경우에도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은 수증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함
질의 1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 , 상증(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 2016.12.12.)를 참고하시고
질의 2의 경우에는 수증자의 배우자가 18세 이상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에 취임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창업주의 소유주식 중 6,000주 만을 장녀 A에게 분할 증여한 경우에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남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장녀A가 대표이사 미취임하여도 장녀A의 증여분에 대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가능한지
2.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30조의5제7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은 "주식등"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가 적용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방법, 해당 주식등의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방법, 증여자 및 수증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5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7조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법 제30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란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자(이하 이 조, 제28조 및 제29조에서 "수증자"라 한다)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6제2항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란 제1항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2.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3.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하 생략)
3. 관련 사례
○ 상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916[법령해석과-4005], 2016.12.12.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같은 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의 주식 전부를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 제1항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부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8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2. 13. 서면-2018-상속증여-0063[상속증여세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