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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형태

서면-2016-부가-6295[부가가치세과-1852]  ·  2017.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자등록은 어떤 형태로 신청해야 합니까?

S요약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는 정비사업위원회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지만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법인 아닌 단체 #국세기본법 1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95[부가가치세과-1852]  ·  2017. 07.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6295[부가가치세과-1852], 2017-07-30
  • 정비사업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비법인 단체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자체가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등 소유자 각각이나 공동사업자가 아닌, 위원회 자체(단체)를 단일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위원회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존 유권해석(서면3팀-1508, 2007.05.16)도 이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법인 아닌 단체 등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 국세기본법 제13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법인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세법 적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법적 지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 정비사업조합의 권리의무 포괄승계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위원회 자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와 기존 유권해석에 의해 위원회가 ‘법인 아닌 단체’임에도 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 구성원 개별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위원회 구성원 개개인을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회의적 해석과 국세기본법 제13조, 관련 회신에 따르면 해당 단체 전체가 한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의무를 위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
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한 내 미등록 시 제재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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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3팀-1508, 2007.05.16)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508,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사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토지등 소유자 단체임

  - 위원회는 2016.11월 □□아파트 토지등 소유자 전체회의 결과 성립되었으며 그 구성원은 115명임

  - 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신탁회사’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의 지원를 위탁하여 재건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위원회의 아파트재건축사업 중 아파트일반분양․업무시설 및 상가분양 부분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다고 봄

2. 질의내용

○ 위원회를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신청할 경우

   (갑설) 위원회의 구성원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함

   (을설) 토지등소유자 각각을 개인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함

   (병설) 위원회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 신청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 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서면3팀-1508, 2007.05.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것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제4항에 의하여 당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보는 것임.

동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신규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7. 30. 서면-2016-부가-6295[부가가치세과-18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