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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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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는 2004.*월부터 그 친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후 현금 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신고납부하여 왔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최초 약정 이자율은 당시 고시된 적정이자율인 9%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자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증여재산가액 또한 약정이자율인 9%로 동일하게 계산하여 합산신고하여 왔음
2. 질의내용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약정이자율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증법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05.20.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0. 서면-2017-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