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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간 금전거래 이자율 적용과 증여재산가액 산정

서면-2017-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400]  ·  2017.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자 간 금전소비대차계약 시 약정이자율이 법정 적정이자율과 다를 때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S요약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지급 이자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을 적용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약정이자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지 이자 지급의 유무를 바탕으로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수관계자 #금전소비대차 #적정이자율 #증여세 #증여재산가액 #실제 이자 지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400]  ·  2017. 04. 20.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400](2017.04.20) 회신에 따름
  • 해당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이자 지급, 차입 및 상환 내역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될 사항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타인(특수관계자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적정이자율보다 낮게 빌린 경우,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특히 제2호)에 따라 적정이자율 기준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 이자 지급액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약정이자율이 적정이자율과 동일하더라도 실제 이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실지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의 정의 및 증여재산의 범위(직·간접적 무상이익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도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게 대출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 방식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제2호: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 차감
  • 관련 해석례 재산세과-249(2011.05.20):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의 증여 여부는 실제 이자 지급, 차입 상환 내역, 계약 등 실질적 사실관계에 의해 판단
사례 Q&A
1. 특수관계자에게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리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지급한 이자액이 적정이자율에 미달할 때 차액만큼 증여로 간주합니다.
2. 형제간 금전거래에서 약정이자율만 있고 실제 이자 지급이 없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이자 지급이 없다면 약정이자율과 무관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에 의해 실제 지급한 이자액이 증여세 산정의 기준임이 확인됩니다.
3. 직접 친족과 차용증을 쓰고 이자 약정을 했으면 증여세 신고는 면제인가요?
답변
실제 이자 지급 내역이 없다면 차용증 및 약정만으로 증여세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련 해석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1조의4에 따라 실질 이자 지급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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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해당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는 2004.*월부터 그 친형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은 후 현금 8억원을 차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증여세를 200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신고납부하여 왔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최초 약정 이자율은 당시 고시된 적정이자율인 9%로 약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자의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신고된 증여재산가액 또한 약정이자율인 9%로 동일하게 계산하여 합산신고하여 왔음

2. 질의내용

○상증법 제41조의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의한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약정이자율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증법에 따른 적정이자율을 적용하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4. 관련 사례

 ○ 재산세과-249, 2011.05.20.

   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 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4. 20. 서면-2017-상속증여-0954[상속증여세과-4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