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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망 장애로 인한 강의 불가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9  ·  202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터넷망 사업자의 전체 장애로 인해 강사가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

S요약

인터넷망 사업자 전체 장애로 인해 강사가 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로 강의를 제공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넷강의 #휴업수당 #귀책사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사용자의 책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9  ·  2022. 01. 1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2022.1.11.) 회신에 근거합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 경영장애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지만, 인터넷사업자 전체 인터넷망 오류는 사업장 내부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런 통신 장애가 발생해 인터넷강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단, 강사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강의를 다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있으며,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귀책사유가 무엇인지 판단은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피력하였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 이상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사용자 개념 및 근기법 용어 정의
  • 민법 일반원칙: 귀책사유의 범위를 고의·과실 외에 경영장애까지 확장 해석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1일 8시간·주 40시간 초과 시)
사례 Q&A
1. 인터넷 강의 중 인터넷망 장애로 발생한 휴업에도 휴업수당을 받나요?
답변
인터넷망 사업자의 전면적 장애로 발생한 휴업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판단되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사업장 내부 또는 사용자의 책임 사유가 아니라면 귀책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인터넷망 장애로 수업을 못 했을 때 소정근로시간 외 강의에 대한 추가 임금이 지급되나요?
답변
통신장애 후 소정근로시간 외에 강의를 제공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근거하여 가르친 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으면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휴업은 무엇인가요?
답변
사용자의 고의·과실뿐 아니라 사업장 내부 시설관리 소홀 등 세력범위 내 사유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고의·과실 이외 경영장애까지 넓게 포괄한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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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터넷망 오류로 강의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9, 2022. 1. 11.]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터넷강의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특정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해 강사가 해당 시간에 인터넷강의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라 함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ㆍ과실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니라 인터넷사업자의 인터넷망 전체에 발생한 오류로 인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직접적책임이 없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강사가 통신장애로 소정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이때 휴업으로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소정 근로시간 외에 제공한 강의시간에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1. 11. 근로기준정책과-9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