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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과 소정근무일 중첩 시 휴업수당 산정 기준

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칠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이 발생하면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에 공휴일 대가가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공휴일 #소정근무일 #교대근무 #휴업수당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2858  ·  2022. 09. 1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2022.9.14.) 회신 기준임
  •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함
  • 비록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이 있거나 1주간 소정근로일 전체가 휴업되어 유급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
  • 이는 근로기준법 제46조 및 기존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 등)과 동일한 취지임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소정근로일 및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규정
  • 행정해석 근로개선정책과-5243(2012.10.25.): 휴업기간 중 유급휴일수당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
사례 Q&A
1. 공휴일이 근무일과 겹칠 때 휴업수당에 공휴일수당 포함되나요?
답변
공휴일이 교대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휴업수당 산정 시 유급휴일수당도 포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함
2. 교대근무자 소정근무일이 휴일과 겹쳐 휴업하면 어떤 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답변
사용자 귀책 휴업 시 평균임금 70% 이상+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휴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2858) 정책 기준에 따름
3. 공휴일 중첩 휴업기간에도 유급휴일수당 산정 포함인가요?
답변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합니다.
근거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5243, 2012.10.25.)과 고용노동부 공식 답변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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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858, 2022. 9. 1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휴일과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근로자가 휴업할경우 휴업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 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비록 휴업기간 중간에 유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산정 시에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같은 취지의 행정해석 근로 개선정책과-5243, 2012.10.25.,임금근로시간정책팀-429, 2007.1.30.),
-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수당까지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14. 근로기준정책과-28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