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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도시철도사업 경관위원회 심의 가능 여부

건축문화경관과-1833  ·  2014. 09.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대상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 추진할 때, 지자체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지자체가 발주청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대상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자체에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별도의 경관위원회 심의는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관한 위원회 구성은 경관법 시행령 규정에 따릅니다.
#도시철도사업 #경관법 #경관위원회 #지자체 위원회 #국토교통부 승인 #도시철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833  ·  2014. 09.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833, 2014. 9. 3.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의 승인이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이더라도, 발주청인 지자체에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면 별도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여기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성해야 하며, 이는 경관위원회(경관법 제29조)나 시행령 제22조상의 위원회와는 다릅니다.
  •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발주청에서 설치·운영하는 관련 위원회 심의로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니 실무에서는 위원회 성격 및 근거규정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6조: 도시철도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 사회기반시설 사업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규정
  • 경관법 제29조 제1항: 경관위원회 심의 의무 명시
  •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 발주청에서 구성하는 경관 관련 위원회 구성 근거
  • 경관법 시행령 제22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세부 규정
사례 Q&A
1. 지자체가 발주한 도시철도사업에 경관위원회 심의가 필요한가요?
답변
지자체가 발주청으로 도시철도사업을 추진할 때,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별도의 경관위원회 심의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근거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경관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경관관련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어떻게 다릅니까?
답변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발주청이 경관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구성하는 위원회로, 경관위원회(경관법 제29조)와 그 설치 목적이 다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경관법 시행령 조문이 서로 구분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사업에도 지자체 경관위원회 심의가 인정되나요?
답변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대상이어도 지자체 발주청 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경관위원회 심의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회신경관법 시행령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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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인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할 경우「경관법」제29조에 따 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833, 2014. 9. 3.]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대상인 도시철도사업을 지자체가 발주청으로서 추진할 경우「경관법」제29조에 따 라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경관법」제26조에 따라「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나,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도시철도사업의 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발주청이 지자체인 경우, 발주청인 지자체 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국토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동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구성합니다 ⁠(경관법 제29조 경관위원회와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는 다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3. 건축문화경관과-183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