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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처리주체(특별시장 vs. 자치구청장)

건축문화경관과-1861  ·  201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법 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는 특별시장과 자치구청장 중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경관법」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상지역이 특별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면 특별시장이, 하나의 자치구에만 해당하면 구청장이 처리합니다.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경관법 #특별시장 #자치구청장 #처리주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문화경관과-1861  ·  2014. 09. 04.

  •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861(2014.9.4.) 회신에 따르면, 신고의 처리주체는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경관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시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동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시ㆍ도지사 등’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특별시 내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특별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대상지역이 하나의 자치구에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처리주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경관법 제2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는 시ㆍ도지사 등에게 해야 함
  •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면 특별시장, 하나의 자치구에만 해당하면 구청장이 처리주체임
사례 Q&A
1.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는 특별시장과 구청장 중 누구에게 하나요?
답변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면 특별시장에게, 하나의 자치구만 해당되면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경관협정운영회가 하나의 자치구에서만 설립될 경우 신고 주체는?
답변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입니다.
근거
경관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서 하나의 자치구일 경우 구청장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별시 내 여러 자치구가 포함된 경관협정 경우 설립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답변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특별시장이 처리를 담당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회신 및 시행령 규정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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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경관법」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가 특별시장인지, 자치구청장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861, 2014. 9. 4.]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질의요지】

「경관법」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가 특별시장인지, 자치구청장인지 여부?

【회답】

「경관법」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등’ 의 의미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 내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 하나의 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 주체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4. 09. 04. 건축문화경관과-18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