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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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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1861, 2014. 9. 4.]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81
「경관법」제20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의 처리주체가 특별시장인지, 자치구청장인지 여부?
「경관법」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시ㆍ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ㆍ도지사 등’ 의 의미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 대상지역이 하나의 특별시 내에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 하나의 자치구에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처리 주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