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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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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채린 변호사입니다.
[관세청, 2014. 1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1.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월별납부 → 개별 사후 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것 ③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것 2.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개별사후 납부 → 월별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개별 사후납부고지서가 납부기한 이내일 것 ② 월별납부로 변경시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