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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서 징수형태 변경 확대 기준 및 요건 정리

관세청 2014.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신고서상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간 징수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관세청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를 확대하며, 월별납부와 개별 사후납부 간 상호 변경 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각 변경에는 납부기한, 신고서 작성시점, 담보 설정 등의 요건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징수형태 변경 #관세 #수입신고서 #월별납부 #개별사후납부 #납부기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4. 12. 17.

  • 회신 주체: 관세청 2014. 12. 17. 회신
  • 월별납부에서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하려면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이어야 하며,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 반대로 개별 사후납부에서 월별납부로 변경하려면 개별 사후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이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이어야 합니다.
  • 각 경우에 따라 기한 및 담보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징수형태 변경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납부 방법): 관세 등의 납부 방법 및 기한을 규정함
  • 관세법 시행령 제47조(월별납부 및 사후납부 절차): 월별납부와 사후납부의 신청 및 작성 요건 명시
  •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보증산정 및 담보 설정): 담보 설정 기준 및 절차 등 규정
  • 관세청 업무지침(징수형태 변경): 징수형태 변경 신청 적정성 및 요건 세부 명시
사례 Q&A
1. 관세 수입신고서에서 월별납부를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이어야 하며, 변경된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2.17. 회신에 따르면 월별납부서 작성 전이고, 고지서 납부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변경이 허용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개별 사후납부에서 월별납부로 변경 시 요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개별 사후납부 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이어야 하며,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이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2.17. 회신은 고지서 납부기한 내월별납부서 작성 전인 경우에만 징수형태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징수형태 변경 시 담보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월별납부에서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할 때에는 담보가 반드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4.12.17. 회신에 따르면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 시 담보 설정이 필수 요건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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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관세청, 2014. 12.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수입신고서상의 징수형태 변경 범위 확대 통보

【회답】

검토의견 및 회신내용 : 1.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월별납부 → 개별 사후 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②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변경된 고지서 납부기한이 도과하지 않을것 ③ 개별 사후납부로 변경시 담보*가 설정되어 있을 것 2. 대상(징수형태 가능 조건) : 개별사후 납부 → 월별납부 / 징수형태 변경 가능 조건 : ① 개별 사후납부고지서가 납부기한 이내일 것 ② 월별납부로 변경시 월별납부서 작성 이전*일 것



출처 : 관세청 2014. 12. 17. 관세청 2014. 12.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