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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및 적용 요건

관세청 2019. 5.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시 관세법상 수입가격 신고 이후 세관장에 의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경정된 경우,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요?

S요약

수입자가 관세법상 수입가격을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경미한 과실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경미한 과실 #세관장 경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관세법 제30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5. 2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9. 5. 27. 공식 회신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회신문 인용
  • 수입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라도, 이후 관세법 제31조~제34조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수입자가 신고한 가격 결정 방법이 상거래 관행상 정상이었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경미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본문 및 동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따라 세관장은 그 수입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6.27)호 및 -405(2018.7.2)호를 근거로 하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이 일치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의 신고 의무 규정
  • 관세법 제31조~제34조: 과세가격 결정 사유와 절차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정정 요건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사례 Q&A
1. 경미한 과실로 인한 과세가격 경정 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는?
답변
경미한 과실로 판단될 경우,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수입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했으나 통상의 주의의무로 신고 오류를 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요?
답변
네,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 오류를 피하기 어려워 ‘경미한 과실’로 인정될 때는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9. 5. 27.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근거합니다.
3.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사례에서 참조할 만한 관련 회신문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6.27)호, -405(2018.7.2)호 등 유권해석 사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회신의 직접적 인용 및 관련 회신문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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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관세청, 2019. 5. 2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심사

【질의요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여부

【회답】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였으나, 동법 제31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수입하는 자가 신고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상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하였고, 통상의 주의의무만으로는 정확한 과세가격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관장은 동법 제35조 본문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회신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6(2018.6.27)호 및 부가가치세제과-405(2018.7.2)호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출처 : 관세청 2019. 05. 27. 관세청 2019. 5. 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