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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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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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3.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 사실관계 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Gas*발생 * Light Gas는 납사분해공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과거에는 회수가 불가하여 손모되는 물품이었으나, 생산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회수하여 상품으로 저장하지 아니하고 자사 연료로 사용 ㅇ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C5*) 중 일부를 상품성 등의 이유로 납사 NCC공정에 재투입 *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C5를 Refeed C5라 하고 별도구분 □ 질의사항 ㅇ Light Gas가 연산품인지 부산물인지 여부 ㅇ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계산시 Refeed C5의 투입원재료 산정방법
회신내용 : LIGHT GAS는 납사(NAPHTHA)를 원재로로 하여 BTX 등의 연산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여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함.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시 REFEED C5는 해당공정에서 생산된 연산품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공정에 재투입되는 경우라면, “산정초일 재공품량(원재료 환산량)+산정대상기간 중 생산량-산정대상기간 중 재투입된 양-산정기간 말 제공품량(원재료 환산량)”을 계산하여 산정대상기간 동안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