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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품 제조공정 Light Gas·Refeed C5 소요량 반영기준

관세청 2017. 3.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Light Gas와 재투입되는 Refeed C5의 소요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관세청은 Light Gas가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자가 연료로 사용되는 경우 부산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며, Refeed C5는 공정에서 생산된 후 경제성 등으로 재투입될 시 원재료 총 사용량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Light Gas #Refeed C5 #부산물 #소요량 산정 #납사분해 #관세청 2017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3. 6.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 3. 6. 답변에 기반함
  • Light Gas는 납사(NAPHTHA)를 원재료로 BTX 등 연산품 생산공정 중에 발생하여 자가 연료로 사용되는 부산물로 간주됩니다.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를 갖는 부산물은 별도 관리·반영 대상입니다.
  • Refeed C5의 경우, 공정 생산품 중 일부를 경제성 등의 이유로 동일한 공정에 재투입하면, 다음 산식대로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해야 합니다.
  • 산정 방법은 '산정초일 재공품량(원재료 환산) + 산정대상기간 중 생산량 - 산정대상기간 중 재투입된 양 - 산정기간 말 제공품량(원재료 환산)'으로 계산합니다.
  • 경우에 따라 원재료 투입량에 대한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투입분을 차감하여 총 소요량 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 경제적 가치를 가진 부산물의 정의 및 포함 기준
  • 관세법: 원재료 총 사용량 산정 시 제품별·공정별 투입물의 구분과 반영 방법
  • 환특법환급 관련 규정: 환급대상 물품의 소요량 산정 시 원재료 및 부산물 계상 기준
사례 Q&A
1. Light Gas는 부산물로 소요량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Light Gas는 생산 공정에서 자체 연료로 사용할 경우 부산물에 해당하여 별도 관리 및 소요량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부산물로 명시됩니다.
2. Refeed C5 재투입 시 원재료 총 사용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정에서 생산된 C5를 경제성 등 이유로 재투입할 경우, 산정대상기간 중 재투입된 양을 감안하여 원재료 총 사용량을 산정초일 재공품량 + 생산량 - 재투입량 - 말기 제공품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 2017. 3. 6. 답변과 환특법환급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식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3. 연산품 공정 부산물과 재투입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산물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연료 등으로 자가사용되는 공정 부산물을 의미하며, 재투입품은 공정생산분 중 일부를 다시 투입하는 것으로 산정에서 그 양을 체계적으로 반영해야 함을 뜻합니다.
근거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 고시 규정과 관세청 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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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관세청, 2017. 3.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되는 Light Gas 및 재투입되는 물품에 대한 소요량 반영여부

□ 사실관계 ㅇ 납사분해공정 중 최초공정인 NCC(납사분해공정)과 이후 연속되는 공정인 ARUMA공정, OCU공정에서 Light Gas*발생 * Light Gas는 납사분해공정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과거에는 회수가 불가하여 손모되는 물품이었으나, 생산설비의 고도화에 따라 회수하여 상품으로 저장하지 아니하고 자사 연료로 사용 ㅇ 연산품 제조공정에서 생산된 제품(C5*) 중 일부를 상품성 등의 이유로 납사 NCC공정에 재투입 * 생산공정에 재투입되는 C5를 Refeed C5라 하고 별도구분 □ 질의사항 ㅇ Light Gas가 연산품인지 부산물인지 여부 ㅇ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으로 소요량 계산시 Refeed C5의 투입원재료 산정방법

【회답】

회신내용 : LIGHT GAS는 납사(NAPHTHA)를 원재로로 하여 BTX 등의 연산품 생산공정 중에 수출물품 외에 발생하여 연료로 자가사용되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품으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와 심사에 관한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산물에 해당함. 1회계년도 단위소요량 산정방법 적용시 REFEED C5는 해당공정에서 생산된 연산품이나 경제성을 이유로 공정에 재투입되는 경우라면, ⁠“산정초일 재공품량(원재료 환산량)+산정대상기간 중 생산량-산정대상기간 중 재투입된 양-산정기간 말 제공품량(원재료 환산량)”을 계산하여 산정대상기간 동안 원재료 총 사용량에 반영하여야 함.



출처 : 관세청 2017. 03. 06. 관세청 2017. 3.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