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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파업으로 전체 생산라인 중지 시 대기 근로자 임금지급 의무

노사관계법제과-2318  ·  2013. 09.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컨베이어 시스템 사업장에서 부분파업으로 전체 생산라인이 중지된 경우,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하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컨베이어 시스템 등 연속작업 라인에서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가동이 중지되었을 때,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조업을 위해 근로를 대기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부분파업 #생산라인 중지 #임금지급 의무 #대기근로자 #쟁의행위 #노조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318  ·  2013. 09. 02.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8(2013.9.2.) 회신 내용임.
  • 노동조합이 일부 공정에서 노무제공을 거부해 전체 생산라인이 중단되었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정상 근로를 위해 대기한 근로자는 쟁의행위 참가자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사용자는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해당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있음.
  •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쟁의행위 참가로 근로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 면책
  • 컨베이어 시스템 등 연속생산방식 사업장에서의 쟁의행위로 인한 작업 중지 시 노무미제공 근로자와 비참가 대기 근로자 구별 규정
사례 Q&A
1. 부분파업으로 전체 라인이 중단됐을 때 대기 근로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함.
2. 부분파업 상황에서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와 참가 근로자의 임금지급 차이가 있나요?
답변
참가하지 않은 대기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나, 쟁의행위 참가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 고용노동부 해석 근거.
3. 컨베이어 라인에서 부분파업이 발생해 전체가 멈추면 임금 문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쟁의행위 불참 대기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8(2013.9.2.) 공식 해석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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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부분파업으로 인해 전체 생산라인 가동 중지시, 정상조업을 위해 대기한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318, 2013. 9. 2.]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당사는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조립생산을 하는 업체로 모든 작업이 하나의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컨베이어 시스템의 특성상 일부 작업공정 또는 부서가 작업을 멈추는 경우 전체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지됨.
- 노동조합이 일부 부서(라인)만 파업을 실시하여 전체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된 경우, 정상조업을 위해 생산라인에서 대기하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음.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생산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노조가 일부 공정에서 노무 제공을 거부한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모든 생산 공정이 정지된다고 하더라도 노무제공을 거부한 작업공정 이외의 작업공정에서 근로자가 근로를 위해 대기하고 있었다면 동 근로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9. 02. 노사관계법제과-23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