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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간격 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 변경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58  ·  2013.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동조합이 일정 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할 때, 각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시행할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음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하나의 쟁의행위 내 반복되는 파상파업 등에도 허용되며, 각 파업일별로 명단을 다르게 편성·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필수유지업무 #쟁의행위 #파상파업 #명단 변경 #노동조합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노사관계법제과-2258  ·  2013. 08. 23.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8 회신(2013.08.23) 근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에 따라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에 근무할 필수유지업무 조합원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합니다.
  • 쟁의행위가 일정 기간 간격을 두고 반복될 때(예: 파상파업 등), 일자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편성해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각 파업일 또는 쟁의행위 별로 실질적으로 다른 명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은 일정 간격 간 파업마다 명단을 새로 구성해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독립적 파업뿐 아니라 파상파업 등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파업-복귀’가 반복되는 경우에도, 역일이 구분되는 각각의 파업일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변경하여 통보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가 명확히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지정 및 통보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필수유지업무 업무·인력 편성 및 통보 절차 구체화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관련 해석(고용노동부): 일정 기간 간격의 파상파업에도 명단 변경 가능
사례 Q&A
1.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은 각 파업일마다 바꿔도 되나요?
답변
네, 각 쟁의행위 또는 파업일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변경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은 일정 기간 간격의 파상파업 등에도 역일별 명단 변경이 허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파상파업처럼 여러 번 반복되는 쟁의행위에도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파업 횟수별로 다르게 할 수 있나요?
답변
파상파업 등 반복 파업의 경우에도 파업일별로 명단을 달리하여 통보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상 하나의 쟁의행위 내 반복 파업도 역일 구분 시 명단 변경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3. 노동조합에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여러 차례 통보할 때 법적 문제가 없나요?
답변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일정에 따라 명단을 여러 차례 통보할 수 있으며, 이는 관련 법령에 부합합니다.
근거
노동조합법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복수 통보의 적법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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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2258, 2013. 8. 23.]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회답】

노조법 제42조의6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일정기간 별로 조합원을 달리 편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라 함은 귀 질의의 '을설'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을설) 각각의 쟁의행위란 반드시 독립적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하나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파업-복귀'를 반복하는 파상파업 등에 있어서도 일정 간격을 유지하는 한, 역일이 구분되는 각각의 파업일 도중에 필수유지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8. 23. 노사관계법제과-225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