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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간이영수증) 선인장 판매 시 농업손실보상 여부

토지정책과-1019  ·  2015.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재배하여 소매(간이영수증)로 판매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선인장을 농수산물공판장이 아닌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은 통계에 의한 산정 또는 실제소득 입증 자료가 있을 때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이나, 실제소득 입증이 어렵다면 통계자료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선인장 재배 #소매 판매 #간이영수증 #농업손실보상 #영농손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19  ·  2015. 02.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 2015.2.4., 행정안전부 회신 기준입니다.
  •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재배해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한 산정 또는 실제 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영농손실액 보상이 가능합니다.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의 증명 서류가 필요하나,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계에 의한 산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개별 사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 영농을 계속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영농손실액을 산정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제4조: 농작물 총수입의 입증자료는 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해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농손실 보상 규정
사례 Q&A
1. 비닐하우스 선인장 소매 판매 시 농업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이영수증 등 소매 판매만 있는 경우에도 통계에 의한 산정 또는 실제소득 입증자료가 있다면 농업손실보상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 회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근거
2. 선인장 소매 판매(영수증 미발행) 시 실제소득 자료가 없으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답변
실제소득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통계자료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영농손실보상 지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 근거
3. 농업손실보상 산정 시 꼭 공판장 매출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
원칙적으로는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나, 입증이 곤란할 때는 통계자료에 근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및 회신 내용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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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 농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 2015.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재배하여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아닌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총수입의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자료(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2. 04. 토지정책과-1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