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관련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7611  ·  2018. 1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할 때, 계약서의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관계, 즉 임금 목적의 종속성을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근무장소·시간의 일부 고정, 회사의 비용 지원 등 근로자성을 시사하는 요소가 일부 있으나, 도급계약 특성·차주의 자율성·사업자등록 상태 등이 종합 고려되어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현금운송 #지입차주 #근로자성 #근로기준법 #도급계약 #위임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611  ·  2018. 11.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611(2018.11.19)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는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함.
  • 본 사안에서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비록 근무시간, 장소의 일부 고정 및 회사의 비용지원 등 일부 근로자성 징표가 있으나, 차주의 자율성, 도급계약 특성, 차량·비용 부담의 주체, 사업자등록 등 전체 정황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특히 화물운송의 위탁계약(도급) 내지 위임계약의 성질, 운송료 산정방식(고정급도 도급의 방편), 차주 소유 차량의 사용·관리, 대체인력 운용 및 비용처리, 사회보험 미가입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 B·A사의 감독·지시 일부 요소도 현금 운송업무의 특성 및 업무 안전·신뢰 확보 등 외부요소일 뿐, 근로계약에서 요구하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허가받은 범위 내 특정 용도의 화물자동차 운행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 의무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계약형식보다 실질적 종속관계 중심 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나요?
답변
차주가 자차를 운용하며 비용과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고, 계약상 독립성이 인정되어 도급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종속적 근로 제공이 인정되어야 근로자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지입차주도 회사에서 정해진 시간·장소에 일하면 근로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일부 근로자성 요소(근무시간·장소 고정, 회사 비용지원 등)가 있더라도 전체 사정을 종합 검토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 및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형식, 일부 사정이 아닌 실질관계 전체를 본다고 하였습니다.
3.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했는지, 업무 제공 방식·비용 부담·지휘감독 실질 등이 기준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조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실질적 종속관계의 유무가 최우선 판단 기준임을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현금운송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611, 2018. 11.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진정인은 화물운송업 사업자(A사) 지입차주로서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입출금기에 대한 현금운송서비스업 사업자(B사)의 ○○사무소 등에서 현금수송차량 기사로 운행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현금운송 지입차주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해당하는지
* B사는 A사와 현금운송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현금수송용 차량을통한 현금 운송용역을 제공받음.
(갑설)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님.
- 진정인의 현금수송용 화물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범위 즉 ⁠‘현금 수송용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진정인의 독립적인 다른 업체와의‘현금 수송용 업무’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제한한 적이 없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밤샘주차하는 경우 반드시 ⁠‘차고지’에 주차하도록 되어 있어 협의하여B사 인근의 공용 주차장에 주차하고, 진정인의 편의를 위하여 화물차량의 키를 B사에서 보관한 것으로 진정인에게 현금수송용 차량의사용 용도, 주차, 키 관리 등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음.
- 현금운송 업무 수행 시 방문일정 내지 이동순서를 효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담당구역이 자주 바뀌는 현금호송 요원에 비해 담당구역의 지리나 교통체증 여부에 대해 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있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인 진정인이 주도적으로 방문일정 및 이동순서를 결정하였음.
- B사는 화물차량 운전기사와 현금호송 요원에게 「경비업법」, 경찰청장의 ⁠「감독 명령 제2013-1호」 및 ⁠‘현금호송경비업체 관계자간담회 교양자료’ 등에 따라 현금운송 시 3인1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주의사항과 사고사례를 전달하고, 보안상 사무실 출입문에 지문인식 처리를 하였으며, 현금운송차량의 CCTV는 보안장치의 일환으로 의무적으로 설치, 신인도를 위해 B사의 로고의 유니폼을 입고차량에 로고를 한 것 등은 현금운송 업무 특성상 사고예방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의한 것이라고보기 어려움.
- 진정인과 A사의 도급계약 체결 당시 운송도급료 지급방법을 ⁠‘월정액 운송도급료 2,100,000원’와 ⁠‘건당 운송도급료 2,200원’ 중에서 진정인이 월정액 운송 도급료를 선택한 결과로 매월 고정급이지급되었고, 18시 30분 이후 추가현송 ⁠(CD기, ATM기에 현금을 추가 충전)하여야 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도급계약서상 정해진 추가운송료를 산정하고 지급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였음.
- 진정인이 A사에 매월 지입료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A사가 지급하기로 한 ⁠‘3,500KM 이상 운행 시 차량소모품 대금 지급과 통행료,주차료’외 차량 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등 차량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경비 및 교통 법규위반 범칙금을 모두 차량의 소유주인진정인이 부담하며 교통사고 등 기타 손해발생에 대해 책임짐.
- 진정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증 보유자만이업무를 대체할 수 있어 A사의 대체인력을 대부분 사용하고, 인건비는 진정인의 급여에서 공제됨.
(을설) 현금운송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됨
- 진정인이 차량을 출퇴근용으로도 사용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퇴근 전 반드시 차키를 반납해야 하는 등 독립적으로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함.
- B사에 의해 현금운송구역을 나누고 3~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순환하도록 지시받아 업무를 하였으며, 업무시간이 08:30부터 17:30분으로 정해져 있고 현금 수송이 완료되면 B사의 내근직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퇴근하며, 출퇴근 시 반드시 지문인식기록장치에 지문을 인식하도록 하여 이에 따라 A사에서 임금이 지급되었음.
- B사가 작성한 현송회수일지에 따라 현금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하며, 진정인에게 추가 현송을 위한 당직근무(평일 연장, 토/일요일)를 지시하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당직근무를 변경할 경우 소장 및 내근요원의 결재가 요구되었음.
- 매주 B사에서 아침 조회를 통해 업무 전반에 관한 지시사항을 하달하면서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고, 차량 내부에 근무수칙을 부착하고, CCTV를 설치하여 진정인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회사 소속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발급한 사원증, B사의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시받았고 B사의 일률적인 도색으로 해당 차량을 통해 다른 현송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없었음.
- 현금수송량이나 수송지점의 수, 이동거리 등에 따라 운송료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운송 도급료의 명목으로 고정급여를 받아왔고,‘현금운송계약서’에 ⁠“당직과 관련한 추가운송 도급업무를 거부할수 없다.”라고 규정하였고, A사가 진정인의 업무 수행상 수반되는유류비, 주차비, 도로통행료를 전액 납부하고, 진정인이 병가, 차량 점검 시 제3자를 직접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고 오로지 B사의 승인을 받아 배차변경이 가능하였음.

【회답】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판결).동 사안의 경우 근무시간과 운송장소가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점,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아 온 점, 유류비를 포함하여 통행료, 주차료를 회사로 부터 지원받은 점, 추가운송에 대하여 정액추가 운송료를 지급받고 추가운송 업무를 거부할 수 없었던 점 등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일부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기보다는 위임 또는 도급(위탁)계약의 당사자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귀 지청의 ⁠“갑설”에 해당).
- 지입차주와 화물운송사업자(A사)가 체결한 운송 위탁계약의 화물이 ⁠‘현금’으로서, 상당액의 현금을 적재하고 정해진 ATM기 등에현금을 운송하는 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 일반 화물과 달리 현금운송 위탁계약의 성질상 지입차주에게 업무시간 및 장소, 업무내용 결정의 자율성 등에는 현실적 제한이 존재하는 점, 이는 양 당사자가 체결한 ⁠‘현금운송도급계약서’에 따라화물(현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것으로 현금수송이라는 위탁업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상호 간 합의한 위탁계약 내용으로 보이는 점,
- 무단 운송업무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은 위탁계약 불이행 예방및 불이행 발생 시 조치사항을 예정한 것으로 이를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징계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 동 위탁계약의 수행을 위해 차주는 자기소유의 차량을 현물출자
(지입)하였고, 동 차량을 운행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송수익을 얻고 있는 점,
- 매월 일정 수준의 운송료를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도급계약시 운행건당 지급 하는 방식과 유류비를 포함 매월 일정액의 운송료를 지급받는 방식 중 차주가 선택한 결과인 점,
- 차량수리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등은 운송료에서 차주가 직접 부담하였으므로 매월 지급받은 운송료가 근로자체만의 대가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 차주가 필요시 대체인력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인건비를 차주의 계산으로 처리하는 점,
- 차주는 현금운송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하여운송도급업무를 행하게 할 수 있는 점,
- 차량을 원청인 B사의 차고지에 주차하고 차키를 맡기고 퇴근하는것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차량을 ⁠‘차고지’에 주차 해야하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이점만으로 지입계약이 형식적 으로만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 그 외 원청인 B사의 유니폼과 차량 도색을 했다거나, 현금호송요원이 차량에 동승하였던 점 등은 현금운송서비스의 신뢰도 제고및 사고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이를 A사 또는 B사와 근로관계의 업무상 지휘ㆍ감독 관계로 보기는 어려운 점,
- A사의 지입차주들은 개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진정인의경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이는 자필로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지입차주인 진정인의 명시적인 요청(의사)에 의한 것이었던 점,
- 운송업무 외에 A사를 위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취업규칙,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A사 소속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동 지입차주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11. 19. 근로기준정책과-761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