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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적용

근로기준정책과-5583  ·  2018.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성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다양한 사정과 정황을 살펴본 결과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추어 운동선수 #근로자성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종속성 #임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5583  ·  2018. 08. 24.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83(2018.8.24.)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형식의 여부에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종속적 관계 여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사용자의 지휘·감독,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소유, 노무제공의 독립성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등을 경제적·사회적 여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구체적으로 질의 건의 경우,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취업규칙 적용, 사용자의 감독, 정기 수당 및 임금의 고정적 지급, 소득세 원천징수와 사회보험료 납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선수의 근로 제공이 사용자에게 종속적이고, 임금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운동선수의 업무 특성상 일정 자율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직종의 특수성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적으로, 본 사례의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근로계약의 형식을 넘어서 실질적 종속성, 임금성, 업무의 계속성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 판단
사례 Q&A
1. 아마추어 운동선수가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 및 근로기준법 제2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질적인 종속성과 임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2. 근로자성 판단 시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업무 내용, 근무시간·장소 지정, 취업규칙 적용, 임금의 성격 등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근거
근로기준법대법원 2004다29736 판결이 실질적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중시한다고 밝힙니다.
3. 운동선수의 자율성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 있나요?
답변
일정 자율성이 있다 해도 직종 특성상 인정되는 것이라면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직무 특성상 인정되는 자율성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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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의 근로자성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583, 2018. 8.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선수단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아마추어 운동 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정하고 2취업 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4사용자가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5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6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7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 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8근로 제공 관계의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9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06.12.7. 선고2004다29736 판결 참조).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 귀사와 선수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점, 업무내용은 각 선수마다 볼링, 탁구, 테니스 등종목별 운동 등으로 정해져 있고, 소정 근로시간(월~금 10시~14시)과 근로 장소(종목별 지정 체육관)가 지정되어 있는 점, 귀사의통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번을부여받고 있는 점, 휴가 사용에 있어서 각 종목별 조장의 승인하에근태대장을 작성하고 회사 인사시스템에 등록하는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 조장이 근태 등 인사 관련 사항을 상위관리자에게 수시로 보고 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다고보이는 점, 운동선수로서 운동장비를 개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직접구매하고 있으나 사용자가 장비구입 등의 명목으로 매월 20만원의정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 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여기에는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장비구입비, 복지포인트, 조장의 경우 직무수당 등이 포함되어 기본급또는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노무제공으로인한 이익의 창출 또는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볼 수 없는 점, 재직 중 다른 사용자 에게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제3자를 통해 업무를 대체하게 할 수 없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 전속성이 인정되고, 대체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매월 근로소득세와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운동 선수의 특성상 업무수행 과정에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자율성이상당 부분 인정되는 등의 특징이 있기는 하나 이는 업무의 고유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이고 동 사실만을 가지고 근로자성을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귀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아마추어 운동선수는 「근로 기준법」상 근로자로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8. 24. 근로기준정책과-55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