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시 감급제한 적용 여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위행위자에게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사내 규정을 마련할 경우, 감급 제재의 제한(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한 기준을 사내 규정으로 마련하더라도, 평가급·성과급의 지급 기준이나 평가항목에 중징계·중대비위행위를 평가요소로 사전에 반영하면 감급 제재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전에 정한 평가기준과 다르게 후속적으로 지급을 금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 적용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운영이 필요합니다.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비위행위자 #감급제재 #근로기준법 제95조 #평가항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1742  ·  2021. 06. 1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2021.6.15) 회신 근거.
  • 사내 평가급 또는 성과급 지급 기준 및 평가항목을 정하는 과정에서 중징계 사유 행위중대비위행위를 평가요소로 사전에 반영해 지급 등급 등에 반영하는 것은 감급 제재의 제한 규정(근로기준법 제95조)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취업규칙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 이러한 지급 기준 제정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이므로 근로계약 존속 중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감급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반면, 인사평가 이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유(예: 징계처분 사실 등)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면 이는 감급의 제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감급액의 한도를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보입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6.15)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한도): 근로자에 대한 감급 처분 시 1회의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2, 총액은 30일분 초과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8조: 감급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
  • 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 감급 제한 적용은 근로계약 존속 중 임금에 한정
  • 취업규칙 절차 규정: 사내 규정 변경 및 제정 절차를 통해 지급 기준 마련 가능
사례 Q&A
1. 비위행위자 성과급 지급 제한 사내 규정이 감급제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성과급 지급 기준·평가항목에 징계 사유를 미리 반영하면 감급 제재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회신에서는 사전에 규정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급·성과급을 지급 제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는 감급의 제한을 받나요?
답변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으로 감급의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명예퇴직수당이 근로계약 존속 중 임금이 아니므로 감급 제한 규정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평가 이후 징계처분 사실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할 수 있나요?
답변
평가 이후 사전에 정하지 않은 사유로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면 감급제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사전 규정 없이 사후적으로 지급을 금지할 경우 감급 제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비위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명예퇴직수당 지급 기준 마련 시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742, 2021. 6. 15.]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권익위 권고에 따라 중징계 처분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금지, 승진 제한기간 중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 등 사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감급 제재 규정의 제한을 받는지

【회답】

사내에 마련되어 있는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기준이나 평가 항목,평가 절차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이 결정되고, 해당 기준이나 항목에따라 평가 등급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중징계의 사유가 된 행위’나 ⁠‘중대비위행위’ 등을 평가 요소로 고려하여 평가급이나 성과급 지급등급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취업규칙 제정 또는 변경 절차를 거쳐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지급 기준 자체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하고 있는 감급의 제한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또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근로계약 존속 중의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 등 임금에 대한 감급의 제재를 할 경우에 그 감액의한도를 정한 것으로(대법원 1995.10.12. 선고 94다36186 판결),명예퇴직수당이 퇴직을 전제로 한 금품 이라면 감급의 제한을 받는대상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다만, 인사평가 기준 또는 평가 항목 등에 따라 평가 등급을 정한이후에 사전에 정한 기준과 달리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중대비위행위자로 징계받은 사실’을 이유로 평가급이나 성과급의지급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제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 경우 감급액은 「근로 기준법」 제95조에 따른 감급의 제한기준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15. 근로기준정책과-174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