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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보수감액의 감급제재 해당 여부

근로기준정책과-947  ·  2022.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된 기간 중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제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별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없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노무 제공이 없어서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보수감액 #급여삭감 #감급제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947  ·  2022. 03. 2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2022.3.22) 회신임을 밝힙니다.
  •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나, 근로조건 및 복무규율 등에 관해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 출근 정지, 직위해제 등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별도 법령에서 직위해제 및 보수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직위해제로 노무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의 임금 감액 지급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5조(감급의 제재): 근로자에 대해 징계 등의 사유로 임금을 감액할 때 일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제한
  •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적용 원칙: 별도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됨
사례 Q&A
1. 사립학교 교원 직위해제 시 감액된 급여가 감급제재에 해당하나요?
답변
직위해제 기간 중 노무제공이 없는 경우 임금 감액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의 보수 감액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별도 법령에 규정이 없다면 직위해제 보수감액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별도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을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근거로 합니다.
3. 출근정지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된 경우 감급제재인가요?
답변
출근정지 등 노무 미제공 기간의 급여 감액은 감급제재가 아닙니다.
근거
출근 정지·정직 등으로 인한 감액은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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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학교 교직원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감액지급이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947, 2022. 3. 22.]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립학교 교원이 직위해제되어 학교법인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그 직위 해제 기간 동안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그 직위해제 기간에 관한 보수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 감급제재의 규정을 적용받는지

【회답】

사립학교 교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이 상당하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근로조건및 복무규율 등에 관하여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법령이 우선 적용되고, 별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한편,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은 근로자의 복무규율 위반에 대하여 정한 징벌적 제재의 일종으로서 근로계약 관계가 존속되는 기간 중에 실제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본래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의 일부를 감액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출근 정지나 정직처분 등을 이유로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및 직위해제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에관한 사항에 대해 「사립학교법」 등 별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해당 법령에서 특별하게 규정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하더 라도 그 직위해제가 출근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간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감액 지급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서제한하는 감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3. 22. 근로기준정책과-9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