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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기계약직 근로계약을 양측 합의로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닐 경우, 사용자에 의해 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기계약 #기간제 전환 #근로계약 변경 #자발적 합의 #근로기준법 #해고 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3062  ·  2022. 09. 30.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09.30.
  •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경우 무기계약에서 기간제 계약으로의 변경은 불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으로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강요 또는 형식적인 동의에 근거했다면, 변경된 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절차에서 실제로 자발성이 보장되는지와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함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계약의 성립):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체결되며, 계약의 주요조건은 서면 명시 필요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로 결정
사례 Q&A
1.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답변
당사자 간 자발적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자발적인 합의가 있으면 계약 형태 변경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2. 무기계약을 기간제로 바꾼 뒤 기간 만료 시 해고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경이 실질적 자발적 합의가 아니라면 해고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해고 사유가 필요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제한하므로 부당하게 기간제 전환 후 계약 만료 시 바로 근로관계 종료가 어렵습니다.
3. 기간의 정함 없는 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바꿀 때 주의할 점은?
답변
변경 절차의 자발성정당한 해고 사유 필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자발적 합의가 없는 경우 향후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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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무기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062, 2022. 9. 3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자발적 의사의 합치에 따라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근로계약 형태로 변경 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위와 같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이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자발적 의사의 합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에 따라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시 해고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정당한이유가 있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2. 09. 30. 근로기준정책과-306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