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마필관리사 고용전환 시 근로조건 승계 여부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마필관리사가 개인사업자에서 사단법인으로 고용전환될 때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을 통해 사단법인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조건이 법인에 자동으로 승계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는 안내하였습니다.
#마필관리사 #고용전환 #근로조건 #승계 #영업양도 #조교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724  ·  2019. 02. 07.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2.7.
  •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영업의 양도란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일체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사안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의 근로계약 종료 및 새로운 사단법인과의 근로계약 체결로, 양 조직 간 인적·물적 동일성 유지 및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내했습니다.
  • 즉,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법률관계가 아니므로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의 법리 적용이 곤란하다는 답변입니다.
  • 결과적으로 기존 근로조건, 단체협약 등은 자동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계약의 해지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 보호
  • 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영업의 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일체로 이전하는 것,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됨
  • 기업 인수·합병 시 근로관계 변동에 관한 노동관계법 일반 원칙: 영업 양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조직 전체 또는 중요한 일부가 기능적으로 유지되는지 여부
사례 Q&A
1. 마필관리사가 조교사에서 법인으로 고용전환되면 근로조건이 승계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기존 근로조건이 자동승계되기 어렵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과 영업의 양도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승계가 어렵다는 고용노동부 회신이 있습니다.
2. 영업의 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와 조직의 일체 이전이 영업의 양도 요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02두8455 판결 및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영업의 동일성·일체성이 승계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3. 단체협약 등 기존 조교사 근로조건이 협회로 이전될 수 있나요?
답변
영업양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단체협약 등이 자동승계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영업양도 요건 불충족 시 근로조건이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공동 법률사무소 내곁애
유한별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개인사업자와 근로계약한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법인과 근 로계약한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승계되는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24, 2019. 2. 7.]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를 사용자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던 마필관리사가 고용전환에 따라 사단법인 ○○○협회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게될 경우,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여 단체협약 등 기존 근로조건이 사단법인 ○○○협회와의 관계에 그대로 승계되는지

【회답】

판례에 의하면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대법원2002.3.29. 선고 2000두8455 판결)”이라고 판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질의 내용의 고용관계 변동은 개인사업자인 조교사와의 근로계약 관계를 해지 하고, 사단법인 ○○○협회와 새로이 근로계약 관계를체결하는 것으로,
- 기존 사용자인 개별 조교사와 사단법인 ○○○협회 간에 인적ㆍ물적조직의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영업의 양도계약이라는 법률행위 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영업의 양도에 의한 고용승계의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2. 07. 근로기준정책과-7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