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정년 도래 후 계속 근로 시 퇴직금·연차 계산 방식

근로기준정책과-4648  ·  2019.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년 도래 후 합의 없이 퇴직금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동일 조건으로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년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회사 규정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속 근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을 합의로 제외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만 합의로 재고용하는 것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정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연차휴가 #고용노동부 #재고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4648  ·  2019. 09. 19.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9.19.
  • 정년제는 일정 연령 도달 시 근로관계를 당연 종료시키는 제도로 취업규칙에 명확히 정년이 기재되어 있다면, 정년 도래 시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년 도래 후 회사 규정 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해 계속 근로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계속근로기간 산정 등은 별도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정년 도래한 근로자 중 임의로 일부만 합의에 의해 재고용(촉탁계약 등)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정년 이후 동일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되 퇴직금 및 연차 휴가산정 계속근로기간 시작 시점 역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정년 이후 새롭게 기산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사업주는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퇴직금·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은 변경 가능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의 계속근로기간 기준 제시
  • 취업규칙: 정년, 근로관계 종료 및 재고용 조건을 규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정년 후 동일 조건으로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정년이 도래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기간도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근로기준법 제34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정년 도래 후 일부만 재고용하면 차별문제는 없나요?
답변
근로능력 등 기준에 따라 일부만 합의로 재고용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회신에 의거한 해석입니다.
3. 정년 후 재고용 시 퇴직금·연차휴가일수 합의 조정은 필수인가요?
답변
재고용시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종전 근로기간을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제21조 제2항의 명시적 규정 및 유권해석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정년 도래 후 퇴사조치 없이 근로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648, 2019. 9. 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 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6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한다.”라고 명시된 경우, 어떤 근로자가 60세 도래일이 ’19.7.22이고, 정년이 ’19.7.31에 도래하는 경우 상기 법령과 다르게 사업주는 정년자에 도래한 자와 합의 없이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19.8.1부터 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휴일,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 등)으로 계속 근로하는 경우퇴직금 및 연차휴가일수는 ’19.8.1부터 계속근로기간이 새롭게 시작하는지
- 한 사업장에서 10명이 근무 중 3명이 위와 같이 정년에 도래한경우 3명 중 1명은 정년과 동시에 사업주와 합의하지 않고 재고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2명은 위와 같이 재고용한 경우, 재고용되지아니한 1명은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한 것이 법위반인지

【회답】

정년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근로 계속의 의사 및능력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당연종료시키는 제도로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도 종료된다 할 것임.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이와 같은 정년 제도의 특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년이 도래하면근로관계는 종료되게 됨.
- 다만, 정년 도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규정이나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근로 관계 종료 없이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로할 것임.
- 더불어 정년 도래한 근로자 중 근로능력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합의로 일부 근로자와만 촉탁계약 등을 하는 경우 이를 법위반으로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9. 19. 근로기준정책과-464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