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진흥위원회는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해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역독립영화전용관설립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 지원내용은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영화상영공간 임차료(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설립 전체 소요예산의 70%, 최대 000원 이내로 하였음
- 이후 선정과정을 통하여 선정사업자로 □□시가 선정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독립영화전용관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함
○ 협약서에 의하면 당 위원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상영관시설 개선 및 전용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시에서 담당함
- 영화발전기금 예산각목명세서상 상기 임차료(운영비) 지원금액의 세목은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 ‘영화산업 유통지원’ > ‘운영비’ > ‘임차료’ > ‘전용관 운영지원’ >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운영’ > ‘임대료’에 편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하여 △△진흥위원회와 □□시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35, 1995.03.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1[부가가치세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영화진흥위원회가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진흥위원회는 지역 독립영화전용관 지원을 통해 독립영화의 상영기회를 확대하고 관객에게 관람기회를 제공하여 영화문화다양성증진에 기여하는 등의 목적으로 ‘지역독립영화전용관설립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음
- 지원내용은 독립영화전용관 설립 운영에 필요한 영화상영공간 임차료(운영비) 등을 지원하되 설립 전체 소요예산의 70%, 최대 000원 이내로 하였음
- 이후 선정과정을 통하여 선정사업자로 □□시가 선정되었으며 당 위원회는 독립영화전용관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함
○ 협약서에 의하면 당 위원회는 임차료를 지원하고 상영관시설 개선 및 전용관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업무를 □□시에서 담당함
- 영화발전기금 예산각목명세서상 상기 임차료(운영비) 지원금액의 세목은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 ‘영화산업 유통지원’ > ‘운영비’ > ‘임차료’ > ‘전용관 운영지원’ > ‘지역독립영화전용관 운영’ > ‘임대료’에 편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임차료 지원금액에 대하여 △△진흥위원회와 □□시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서면3팀-1020, 2008.05.2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35, 1995.03.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6211[부가가치세과-3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