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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포함 임대부동산 양수 시 사업양도 해당성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실이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사옥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서 일부 공실이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여 자신이 직접 사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공실 #사옥 #권리의무승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 사업양수자가 공실이 일부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자기의 기존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을’ 법인이 부동산을 인수 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여 공가(공실) 사무실을 사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 사업과 무관하게 직접 사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승계로 보지 않으며, 사업양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함
  • 법규부가2011-58: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업무용(도소매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1288: 임대사업부동산을 개조·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없어 사업양도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공실이 포함된 임대부동산을 사옥으로 인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사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사업 동일성 상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미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건물을 양수 후 즉시 본점 이전 시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대부동산을 본점 이전 등 자기 업무용도로 직접 활용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6 회신에 근거하여 사업양도로 불인정됩니다.
3. 임대부동산 일부만 인수·사용 시 사업양도로 인정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인정 가능하며, 부분 또는 용도 변경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5년 9월경 일부 공가 상태의 부동산을 '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을' 법인은 공가사무실에 대하여 사옥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을'법인이 부동산을 인수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여 공가사무실을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 '을'법인이 부동산을 인수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난후(전사업장임대만료) 이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288 , 2000.06.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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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포함 임대부동산 양수 시 사업양도 해당성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  2017.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실이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사옥 목적으로 양수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서 일부 공실이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여 자신이 직접 사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 #공실 #사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  2017. 02.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2017-02-27)
  • 사업양수자가 공실이 일부 포함된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받아 자기의 기존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을’ 법인이 부동산을 인수 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여 공가(공실) 사무실을 사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임대 사업과 무관하게 직접 사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의 포괄승계로 보지 않으며, 사업양도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로 인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를 의미함
  • 법규부가2011-58: 임대부동산 중 일부를 직접 업무용(도소매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하지 않음
  • 부가46015-1288: 임대사업부동산을 개조·용도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없어 사업양도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공실이 포함된 임대부동산을 사옥으로 인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네, 사옥 등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른 사업 동일성 상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미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2. 부동산임대업 사업자의 건물을 양수 후 즉시 본점 이전 시 사업양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임대부동산을 본점 이전 등 자기 업무용도로 직접 활용하면 사업양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국세청 서면-2016-부가-2656 회신에 근거하여 사업양도로 불인정됩니다.
3. 임대부동산 일부만 인수·사용 시 사업양도로 인정받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사업양도로 인정 가능하며, 부분 또는 용도 변경시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유권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과 자기의 종전 사업(부동산임대업 제외)을 위한 사옥으로 사용하고자 부동산임대사업자로부터 일부 공실이 있는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에 따른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중 2015년 9월경 일부 공가 상태의 부동산을 '을' 법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을' 법인은 공가사무실에 대하여 사옥으로 사용함

2. 질의내용

○ '을'법인이 부동산을 인수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여 공가사무실을 사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 '을'법인이 부동산을 인수즉시 법인본점을 이전하지 않고 일정기간 지난후(전사업장임대만료) 이전하는 경우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인도)하거나 양도(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법규부가2011-58, 2011.2.25.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288 , 2000.06.0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양수자가 당해 부동산을 개조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2. 27. 서면-2016-부가-2656[부가가치세과-4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