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아파트 신축·분양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권 양도 #공급가액 #과세표준 #공통매입세액 #예정사용면적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  ·  2021. 08. 17.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2021.08.17) 회신에 따른 해설임
  • 아파트 신축·분양 겸영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권의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사업개시 전'이란 과세사업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을 의미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급받는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때 예정사용면적비율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인은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을 실제귀속 구분이 불가할 때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 안분 기준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사업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는 재화에 해당
사례 Q&A
1. 아파트 분양사업 사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사업권의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라 신규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공급가액 전부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2. 아파트 사업 양수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답변
예정사용면적비율 등 공식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용됩니다.
3. 아파트 신축분양 겸영사업지가 사업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답변
과세표준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전부 과세표준을 적용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분양 개시 전에 해당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양도법인은 ㅁㅁ시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20.8월 질의법인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2기 질의법인이 양도법인에 지급한 사업권 대가 00억원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질의법인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 양도법인이 당초 진행하던 본건사업의 예정사용면적에 의한 면세비율은 00.00%였으나 질의법인이 양수한 후에 00.0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아파트 신축분양사업 사업권 양도 시 과세표준 및 세액공제 방법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  ·  2021. 0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 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의 과세표준 산정 및 양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아파트 신축·분양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양수인은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해야 함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아파트 신축분양 #사업권 양도 #공급가액 #과세표준 #공통매입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  ·  2021. 08. 17.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2021.08.17) 회신에 따른 해설임
  • 아파트 신축·분양 겸영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한 경우, 사업권의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사업개시 전'이란 과세사업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시점을 의미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이 없어 공급가액 전부가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공급받는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해야 하며, 이때 예정사용면적비율 등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양도인은 사업권 양도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공통매입세액을 실제귀속 구분이 불가할 때는 예정사용면적비율 등 안분 기준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사업권 등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는 재화에 해당
사례 Q&A
1. 아파트 분양사업 사업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사업권의 전체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라 신규사업 개시 전 사업권 양도시 공급가액 전부 과세표준이 적용됩니다.
2. 아파트 사업 양수인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은?
답변
예정사용면적비율 등 공식 기준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 적용됩니다.
3. 아파트 신축분양 겸영사업지가 사업개시 전 사업권을 양도할 경우 과세표준 산정은?
답변
과세표준은 사업권 공급가액 전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이 없으면 전부 과세표준을 적용함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부가령 §81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이하 ⁠“양도인”)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및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과‧면세 겸영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분양 개시 전에 해당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다른 사업자(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업권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양수인은 같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하는 것임

 ○ 양도법인은 ㅁㅁ시에서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이하 ⁠“본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부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사업을 진행하다 ’20.8월 질의법인에 사업부지 및 사업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2기 질의법인이 양도법인에 지급한 사업권 대가 00억원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질의법인은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함

 ○ 양도법인이 당초 진행하던 본건사업의 예정사용면적에 의한 면세비율은 00.00%였으나 질의법인이 양수한 후에 00.00%로 변경됨

2. 질의내용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사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표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4. 토지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⑧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및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된 재화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된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1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82조제2호를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83조에 따라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법 제29조제8항에 따른 면세사업등(이하 "면세사업등"이라 한다)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각호생략>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인원 수 등에 따르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1717[법령해석과-28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