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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금융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323,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원화로 입금 및 출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융상품에서 원화를 적립하거나 출금하는 거래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부가가치세 #비과세 #파생결합증권 #금 적립 #증권 매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23,  ·  2019. 05.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2019.05.02) 회신에 따름
  •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을 반영하여 금으로 적립 후,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 금융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금융상품에서의 원화 적립 및 출금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즉, 골드뱅킹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규정
  •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정: 기초자산(예: 금 가격) 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골드뱅킹에서 원화로 금 적립 및 출금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골드뱅킹에서 원화로 금을 적립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골드뱅킹 상품의 세금은?
답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골드뱅킹 상품의 원화 입출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증권의 매매로 판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금 가격에 연동된 금융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금 가격에 연동되어 원화로 입출금하는 금융상품 중 파생결합증권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파생결합증권의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2. 부가가치세제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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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뱅킹 금융상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유권해석

부가가치세제과-323,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드뱅킹 금융상품에서 원화로 입금 및 출금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융상품에서 원화를 적립하거나 출금하는 거래증권의 매매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골드뱅킹 #부가가치세 #비과세 #파생결합증권 #금 적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23,  ·  2019. 05. 0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23(2019.05.02) 회신에 따름
  •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 및 환율을 반영하여 금으로 적립 후,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골드뱅킹 금융상품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금융상품에서의 원화 적립 및 출금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 즉, 골드뱅킹 거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니라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을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파생결합증권의 정의 규정
  • 파생결합증권 관련 규정: 기초자산(예: 금 가격) 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이 결정되는 금융상품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골드뱅킹에서 원화로 금 적립 및 출금할 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골드뱅킹에서 원화로 금을 적립하거나 출금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골드뱅킹 상품의 세금은?
답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골드뱅킹 상품의 원화 입출금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서 증권의 매매로 판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금 가격에 연동된 금융상품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금 가격에 연동되어 원화로 입출금하는 금융상품 중 파생결합증권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파생결합증권의 매매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드뱅킹은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고객이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가입자가 출금 요청시 국제 금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는 금융상품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금융상품에 원화를 적립하거나 원화로 출금하는 거래는 증권의 매매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2. 부가가치세제과-3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