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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기준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공사비용 성격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일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급 원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신설비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손실보상금 #공사비용 #도시개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2020.04.21. 회신임
  •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는 지급계약, 약정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재소비46015-91, 부가가치세과-25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등)에서도 공사비용은 과세, 손실보상은 비과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도시개발법 제38조: 시행자는 필요 시 도시개발구역 내 공작물·시설물 등 장애물을 이전·제거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65조: 장애물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됨
사례 Q&A
1.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통신설비 이설공사비가 공사비용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세청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회신 근거
2.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손실보상금일 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국세청 회신 사례에 근거함
3.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시 고려할 계약서 내용은?
답변
계약 및 약정서에서 공사비용 또는 손실보상금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실관계·계약내용 및 산출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 및 약정내용, 이설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1, 2002.4.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2019.5.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12.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폐지된 기존 도로에 매설된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위임받고 통신설비 소유자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함

  -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법인에게 제공하는 통신설비 이설 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이설공사비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위임받고 통신설비 소유자에게 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하였으며

  - 통신설비 소유자에게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별표 제37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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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설비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정 기준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  2020. 04.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그 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요?

S요약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공사비용 성격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일 때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지급 원인,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통신설비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손실보상금 #공사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  2020. 04. 21.

  • 국세청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2020.04.21. 회신임
  •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는 지급계약, 약정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재소비46015-91, 부가가치세과-250,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등)에서도 공사비용은 과세, 손실보상은 비과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도시개발법 제38조: 시행자는 필요 시 도시개발구역 내 공작물·시설물 등 장애물을 이전·제거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65조: 장애물 이전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별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 공익사업에 포함됨
사례 Q&A
1. 통신설비 이설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통신설비 이설공사비가 공사비용일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세청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회신 근거
2.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손실보상금일 때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답변
손실보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도시개발법 제65조 및 국세청 회신 사례에 근거함
3. 통신설비 이설비용의 과세여부 판단시 고려할 계약서 내용은?
답변
계약 및 약정서에서 공사비용 또는 손실보상금 성격이 명확히 구분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실관계·계약내용 및 산출근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통신설비 이설비용이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통신설비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신설비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 및 약정내용, 이설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47, 2016.10.24.
신청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재소비46015-91, 2002.4.4.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전력유도 장해방지 대책에 대한 공사와 지장통신시설 이설공사를 행하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받는 공사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 부가가치세과-250, 2013.3.19.
지장전주 이설비용이 지장물 이전에 따른 공사비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지장물 이전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금 성격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설비용 지급에 대한 계약내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220, 2019.5.16.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받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74, 2018.12.1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지구내 송유관의 소유자(갑)에게 송유관 이설을 요청하고 갑이 송유관을 수탁관리하던 사업자(을)에게 송유관 이설공사를 위임한 경우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라 갑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는 이전비용을 갑의 동의하에 을에게 지급한 경우 해당 이전비용은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송유관 이설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전기공사 및 통신공사 등을 수행하는 건설사업자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폐지된 기존 도로에 매설된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위임받고 통신설비 소유자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함

  - 기간통신사업자가 신청법인에게 제공하는 통신설비 이설 공사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청법인으로부터 이설공사비를 지급받음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사업시행자로부터 통신설비 이설공사를 위임받고 통신설비 소유자에게 통신설비 이설을 요청하였으며

  - 통신설비 소유자에게 통신설비 이설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도시개발법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 도시개발법 제21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법 제22조【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비율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요건 산정기준일은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그 기준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고 이를 동의한 자의 수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도시개발법 제38조【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① 시행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작물이나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 및 죽목(竹木), 토석, 울타리 등의 장애물(이하 "장애물등"이라 한다)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자(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만 해당한다)는 미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① 제38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나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8. 그 밖에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

      * 별표 제37호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 【(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4. 21. 서면-2020-부가-0108[부가가치세과-7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