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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유해동물퇴치기 부가가치세 영세율·환급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902[부가가치세과-1132]  ·  2016.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용 유해동물퇴치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환급 대상인 농업용 기자재로 인정되려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요?

S요약

농업용 유해동물퇴치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율 및 환급 모두 기자재의 열거 여부가 핵심 기준입니다.
#농업용기자재 #유해동물퇴치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기자재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902[부가가치세과-1132]  ·  2016.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3902[부가가치세과-1132] (2016.05.31)
  • 농업용 기자재가 별표 5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실제로 유사 용도의 기자재라도, 명시적으로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급 불가로 해석됩니다.
  •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기계라도 해당 별표에 없는 경우 영세율 및 환급 모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 비슷한 제품에 대해 2007년 해석사례(서면3팀-2064) 역시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자재를 구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별표 1 농업기계만 영세율 대상
  • 동 특례규정 제7조: 별표 5 농업용 기자재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 동 특례규정 별표 5 제47호: 유해동물(해충 포함) 포획기만 명시적 환급 대상
사례 Q&A
1. 농업용 유해동물퇴치기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별표 5에 열거된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해야만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기자재가 특례규정 별표 5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없다고 봅니다.
2.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업용 기계 중 대통령령 별표 1에 명시된 품목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별표 1에 기재된 기계만 영세율 대상입니다.
3. 농업용 기자재가 별표에 없을 때도 환급이나 영세율 적용되나요?
답변
별표에 없으면 환급이나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과 기존 해석례 모두 열거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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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서면3팀-2064, 2007.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업용기계(유해동물퇴치기)를 제조하여 농민과 기타도매상에 납품하는 회사임

 ○ 제품의 특징

  - 태양열 이용 충전식 배터리 및 어텝터 사용하여 일반전원 사용가능

  - 유해동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하게 불빛이 위 아래 20cm 간격으로 360도 방향 12개가 교차하여 발광함

  - 해당 제품의 설치로 600평의 면적에 고라니, 멧돼지 기타 유해 짐승을 효과적으로 차단시켜 농작물을 보호해 주는 시스템임

2. 질의내용

○ 당사의 제품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별표1 19(농업용 병충해방제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별표5 47(유해동물포획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 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이라 한다)이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제3조제3항 관련)

19. 농업용 병충해방제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제7조제1호 관련)

 47. 유해동물(해충을 포함한다) 포획기

○ 서면3팀-2064, 2007.07.2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6조에 규정한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 제4항에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및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5. 31. 서면-2016-부가-3902[부가가치세과-11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