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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소모성 재료 약국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가능성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법령해석과-3014]  ·  2016.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등 의료기기)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인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즉, 혈당측정검사기 등 의료기기 판매는 면세 조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 #의료기기 #약국 #의료기기법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법령해석과-3014]  ·  2016. 09.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법령해석과-3014] 회신 기준임
  •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의료기기법상 당뇨병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등)를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에서 규정한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소모성 재료는 의료기기로 분류되므로, '의약품의 조제'에 포함될 수 없다는 해석을 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통칙 모두 의료기기 판매는 약사가 조제하는 의약품 용역과는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보건 용역 중 일부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면세되는 의료보건 용역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5-2: '의약품조제용역'은 처방 따라 의약품을 배합 또는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 용법에 맞게 약제를 만드는 것
  • 의료기기법 제2조: 의료기기는 의약품, 의약외품과 구별된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등으로 규정
  • 약사법 제2조, 제23조: '조제'란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의료기기 판매는 해당되지 않음
사례 Q&A
1. 약국에서 당뇨병 소모성 재료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답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부과 대상임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인정합니다.
2.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를 약사가 처방전으로 판매하면 조제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조제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의료기기법과 약사법 모두 의료기기는 의약품이 아니고, 조제의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당뇨병 환자 처방전 따른 소모성 재료판매와 의약품 조제의 차이는?
답변
당뇨병 소모성 재료는 의료기기로서 의약품 조제와 구분되며, 조제용역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약사법 정의에 따라 조제는 의약품 관련 행위, 소모성 재료 판매는 의료기기 취급으로 분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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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의료기기법」상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인”)은 약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의료기기 판매업에 대한 업종을 추가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혈당측정검사지, 채혈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를 판매하고 있음

 ○ 당뇨병의 종류에 따른 처방전의 발급은 의사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별지 제1호 서식인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으로 발급하여야 하며

  -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급은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2015.12.23. 고시 제2015-231호)〔별표5〕에 명시된 요양비 지급 대상자 기준에 따라 의사가 진단 후 확인한 경우에 한함

2. 질의내용

○ 약사가 의사가 발행한 ⁠‘당뇨병환자 소모성 재료 처방전’에 따라 당뇨병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또는「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4.「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35-2【의약품 조제용역의 정의】

영 제35조제4호에서 규정하는 ⁠“의약품조제용역” 중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가지의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의약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가.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7. "의약외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나.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다.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11. "조제"란 일정한 처방에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의약품을 그대로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어서 특정한 용법에 따라 특정인의 특정된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약사법 제23조【의약품 조제】

  ③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1.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

   2. 재해가 발생하여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되어 재해 구호를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3. 감염병이 집단으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구용 감염병 예방접종약을 판매하는 경우

   4. 사회봉사 활동을 위하여 조제하는 경우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장애인복지법」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보조기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2015.12.23. 고시 제2015-231호)

  제4조(당뇨병 소모성 재료 등)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란「의료기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한 품목의 혈당측정검사지, 채혈검, 인슐린주사기 또는 인슐린주사바늘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9. 22.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125[법령해석과-3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