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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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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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3. 1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FTA > FTA공통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 제목 : 민원답변(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 내용 : 1. 귀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2. 「관세법」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하여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ㅇ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