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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보세공장 잉여물품 협정관세 신청 시점 및 절차

관세청 2013. 1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세공장에 반입된 잉여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할 때 협정관세 적용 신청 시점과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관세청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재료가 생산 중단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잉여물품이 되어 원상태로 수입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해야 하며, 만약 이를 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보세공장 #잉여물품 #협정관세 #수입신고 #FTA 특례 #관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3. 11. 14.

  • 회신 주체: 관세청, 출처: 2013.11.14. 문서
  • 보세공장에 반입한 원재료가 생산 중단 등으로 사용하지 않아 잉여물품이 된 뒤, 원상태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 관련 근거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을 들었습니다.
  • 관세법 제186조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에 따라 잉여물품의 발생 및 처리, 신청 절차가 적용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
  • 관세법 제186조: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7조: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잉여물품)의 처리 절차
사례 Q&A
1. 보세공장 잉여물품 수입 시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답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불가 시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여 안내되었습니다.
2. 보세공장 잉여물품 협정관세 사후 적용 기한은?
답변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제10조 제3항에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원상태 미사용 원재료 협정관세 신청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근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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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관세청, 2013. 11.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FTA > FTA공통

【질의요지】


ㅇ 보세공장 반입물품에 대해 ⁠‘사용신고’후에 제품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1)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해야하는지 수입신고시 해야 하는지 ⁠(2) FTA관세특례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보세공장 사용신고 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수입신고수리후 1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인지

【회답】

- 제목 : 민원답변(보세공장 잉여물품의 협정관세적용관련) - 내용 : 1. 귀소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2. 「관세법」제186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반입한 물품을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제27조에 따라 제품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인 잉여물품이 발생하여 원상태로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ㅇ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법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출처 : 관세청 2013. 11. 14. 관세청 2013. 11.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