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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시공업체 선정과 계약 효력 판단

도시재생과-1012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조합장과 시공사 간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해당 계약이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장과 시공사 간의 계약서 날인이 효력이 있는지는 법령 및 정관에서 규정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조합장 권한 및 의사결정 범위에 따라 사실관계별로 판단되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비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 의결 #대의원회 #조합장 권한 #계약 효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2  ·  2013.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2013.8.7.) 회신에 따르면, 계약의 효력은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의결사항 해당 여부와 조합장의 권한 범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조합장과 시공사 간 계약서에 날인한 경우, 해당 계약의 효력은 정관 및 관련 법률상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합장의 의사결정 범위와 권한 이내의 사항이면 효력 가능성이 있으나, 의결사항에 해당된다면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 문제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정관 내용, 의결사항 해당 여부, 조합장의 권한 행사 경위 등)에 따라 계약 효력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정비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및 의결사항 규정
  • 정비조합 정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대상, 조합장 권한의 한계 규정
사례 Q&A
1. 정비조합 시공사 선정 시 총회 의결 없이 계약서에 날인하면 효력이 있나요?
답변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하면, 의결 없이 날인한 계약은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령·정관이 정한 주요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 효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조합장 단독 의사결정으로 시공사와 계약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장 권한 내의 사항이면 가능할 수 있으나, 총회 의결사항이면 단독 계약은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조합장의 의사결정 권한 범위에 따라 계약 효력 판단이 달라진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조합 정관에 따라 시공업체 선정 계약 효력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관상 시공업체 선정이 총회나 대의원회 의결사항이면,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정관에서 정한 의결사항 해당 여부를 주요한 계약 효력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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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시공업체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총회의 의결(대의원 의결 포함)없이 임의로 조합장과 시공사 간 계약서 날인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이건 계약의 효력은 해당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 결사항에 해당 여부 및 조합장의 의사결정 범위와 권한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 라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