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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공공시설 포함 여부 및 협의 절차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도시개발법 등에서 정하는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포함된다면 협의는 사립학교 경영자와 별도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사립유치원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도시개발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공공시설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협의절차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13  ·  2013. 08. 0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2013.8.7.) 회신에 따른 유권해석입니다.
  • 공공시설의 정의는 별도로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정의를 따라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상 공공시설에는 사립유치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공공시설 관련 절차(예: 협의)의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정의를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공공시설의 정의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의 상세 범위 및 세부 용도 규정
사례 Q&A
1. 사립유치원도 공공시설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립유치원은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도시재생과-1013)에 따르면 공공시설 정의에 사립유치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립유치원 관련 개발 협의 절차는 따로 있나요?
답변
사립유치원은 공공시설 협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도시개발법상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공공시설이 아닌 경우 도시개발법상 협의 대상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3. 공공시설의 정의는 어디 법률을 따르나요?
답변
별도 규정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정의를 따르게 됩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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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립 유치원의 공공시설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3,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이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또한, 공공시설 에 사립학교법에 의한 유치원이 포함된다면, 도시개발법에 따른 협의를 사립학교 경영자와 별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아니면 관할 교육 청과의 협의로 갈음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조제2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도시개발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정의는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정의를 따 라야 함으로, 사립유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공공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07. 도시재생과-101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