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공유지분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 규정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지분 토지소유자가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모두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으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분 소유자 각자가 아닌 대표가 단일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공유지분 #조합원 #의결권 #대표자 #국토교통부 #도시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078  ·  2013. 08. 20.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2013.8.20) 회신에 따르면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전부가 조합원 자격을 가지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만이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공유토지의 소유자 각각은 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나, 회의에서의 의결권 등 중요 의사결정 권리는 대표되는 1인이 행사하게 됩니다.
  •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그 시행령의 명문 규정에 따른 것으로, 실무에서 공유토지의 조합내 권리 행사는 대표자 선정 및 1인 의결권 행사 원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조합원 자격):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것이 원칙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공유인 경우 대표자 규정): 공유토지의 경우, 의결권은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행사
사례 Q&A
1.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을 가진 토지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회신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2. 공유토지 소유자의 의결권은 어떻게 행사되나요?
답변
의결권은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와 유권해석에 따른 규정입니다.
3. 조합 의사결정 시 공유지분 소유자가 각각 투표할 수 있나요?
답변
공유지분 소유자 각각은 별도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대표된 1인만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한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공유토지의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78, 2013. 8.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공유지분 토지소유자의 개별 조합원 자격 및 의결권

【회답】

공유지분 토지소유자 전부가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만이 의결권을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3. 08. 20. 도시재생과-10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