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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자본금 요건 및 겸업 판단 기준

고용차별개선과-2294  ·  2013.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법인이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경비업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 해당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해 사업별 자본금을 각각 갖추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1억원의 자본금 요건겸업사업이 실제 영위되는지 여부에 따라 자본금 추가 확보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목적사업에 타 사업(경비업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영위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1억원 자본금만 갖추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파견근로자보호법 #자본금 요건 #사업허가 #겸업 #경비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용차별개선과-2294  ·  2013. 11. 28.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4 회신임.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 시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경비업 등 다른 사업을 실제로 수행(등록·허가 등)하지 않는 경우라면 겸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하여 추가 자본금 확보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등기부 상에 목적사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독립 사업으로 취급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다만 추후 해당 겸업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게 되면, 각 법령에 따른 자본금을 별도로 확보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요건 및 허가권자 규정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해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요건을 규정
  • 기타 해당 사업(예: 경비업 등) 관련 법령: 각 업종별 자본금 요건을 별도로 규정
사례 Q&A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위해 자본금 1억원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답변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등기부에 경비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된 경우에도 경비업 자본금을 추가로 둬야 하나요?
답변
경비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별도 자본금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목적사업 명시만으로는 겸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3. 근로자파견사업과 타 사업을 실제로 모두 영위할 경우 자본금은 어떻게 준비해야합니까?
답변
각 사업별로 별도의 자본금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파견사업 1억원 이외에, 타 사업(경비업 등) 자본금을 각각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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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파견업 허가기준 충족 여부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94, 2013. 11. 28.]

고용노동부(고용차별개선과), 044-202-756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자본금 1억원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근로자파견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였음
- 당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목적사업에는 ⁠“경비용역업”이 있는데 실제 동 사업을 허가 받아 영위하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자파견사업과 해당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 보아, 다른 사업(경비업 등)에 필요한 자본금과 근로자파견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각 갖추어야 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회답】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파견법」에서 허가의 요건으로 정한 자산 및 시설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만약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업 등)과 근로자파견사업을 겸업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을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사업의 용도로 1억원을 별도로 확보하여야 함을 의미함
한편, 법인의 정관 및 등기부등본상 목적사업에 ⁠‘경비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을 수행(등록 또는 허가 등)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를 겸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됨
- 따라서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이거나,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을 정하고 있는 사업을 목적사업에 포함하고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 필요한 자본금(1억원)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 받아 수행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는 사업(경비법 등)을 겸업으로 수행하고자 한다면, 이때에는 근로자 파견사업의 자본금(1억원)을 제외하고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을 별도로 갖추어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11. 28. 고용차별개선과-22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