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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의 분양신청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174  ·  2019.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 조합원이 아닌 토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자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로 구성된 경우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분양신청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표 조합원 #공유자 #분양신청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174  ·  2019. 03. 13.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74(2019. 3. 13.) 회신에 따름.
  •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분양신청권은 정비사업법상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에게만 인정되므로,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중복으로 분양신청 시 조합의 업무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따라서 대표 조합원이 지정된 경우, 해당 대표 조합원만이 분양신청 등 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할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양신청권 등 주요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된다.
사례 Q&A
1.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도 재개발 분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근거하여 조합원으로 인정받는 자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 누가 조합원으로 인정받나요?
답변
여러 명의 공유자가 있을 때 대표로 지정된 1인만 조합원이 됩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대표 1명에 한정됩니다.
3. 대표 조합원만 분양신청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신청권 중복 방지와 조합 업무 효율성을 위해 대표 조합원에게만 권리가 부여됩니다.
근거
여러 공유자가 각각 분양신청할 경우 조합의 업무수행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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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의 분양신청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74, 2019. 3. 13.,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가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 권리는 조합원에게 부여되는 점,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에게 분양신청을 허용할 경우 공유자가 다수인 경우에은 분양신청 중복에 따른 조합의 업무수행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 조합원이 아닌 공유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13. 주택정비과-117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