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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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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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40, 2019. 3. 14.,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녹지→공원)하였을 경우 실효기산일은?
1. 당초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면,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4-1-6에 따라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