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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변경 시 실효기산일 판단

도시정책과-1840  ·  2019. 03.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다른 도시·군계획시설로 새로 결정·고시할 경우 실효기산일은 언제로 보는 것이 맞습니까?

S요약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을 새로운 시설(예: 녹지→공원)로 결정 및 고시할 경우, 실효 기산일은 새로 결정·고시된 일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여건 변화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제나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실효기산일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 #국토계획법 #결정고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1840  ·  2019. 03.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출처: 도시정책과-1840 (2019.3.14.)
  • 기존에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 및 고시한 경우, 실효기산일은 새로운 결정·고시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다만,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제 또는 조정을 통해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는 방침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실효기산일이 새로 결정·고시된 날부터로 재산정되는 점에 유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및 집행과 실효에 관한 사항을 규정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4-1-6: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중 불합리·실현불가능 시 해제·조정, 집행능력 등을 고려해 신규 결정하도록 지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 기산일 등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실효기산일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기존 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고시한 경우 실효 기산일은 새롭게 결정·고시된 날부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회신에 따르면 새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일이 실효기산일로 인정됩니다.
2.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조정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고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해제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4-1-6과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해제 또는 조정이 권장됩니다.
3. 새로운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사업시행계획이 필요한가요?
답변
네,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을 때에만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계획 등 집행능력을 고려해야 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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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새로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시 실효기산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1840, 2019. 3. 14., 울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녹지→공원)하였을 경우 실효기산일은?

【회답】

1. 당초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폐지하고 새로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고시하였다면, 실효 기산일은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고시 일로 보아야 할 것임. 2. 다만,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4-1-6에 따라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여건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시설은 해제하거나 조정하여 미집행 시설을 최소화하고, 집행능력 등을 고려한 사업시행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새로운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14. 도시정책과-184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