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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프트 설치 목적 바닥 해체·철골부재 시공의 대수선 해당 여부

건축정책과-2329  ·  2019. 03.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리프트 설치를 위해 바닥을 해체하고 철골부재를 시공하는 경우,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리프트 설치를 위한 바닥 일부 해체, 철골부재 시공이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규모 리프트 설치 등 특정 조건 하에서는 대수선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구조안전 확보 등 전문가 검토와 허가권자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프트 설치 #바닥 해체 #철골부재 시공 #대수선 #건축법 #구조 안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2329  ·  2019. 03.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329(2019.3.26.) 회신
  • 질의사례와 같이 소규모 리프트 등 건축설비 설치를 위해 일부 바닥 해체 또는 철골부재 시공을 하는 경우, 기둥·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대수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연면적 1,000㎡ 미만으로서 방화구획과 관련 없는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경우에도 대수선 해당 여부 판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현장 상황, 골조 해체 여부, 구조적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노후 건축물에서 슬래브 철거가 구조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된 바, 건축구조 전문가의 구조안전 검토 후 적정한 조치(보고·검사 포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제9호: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 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의미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연면적 1,000㎡ 미만·방화구획 무관 바닥 일부 철거의 경우 대수선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침
  • 건축법 제35조, 제48조: 건축물의 구조 안전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
  • 건축법 제87조: 보고·검사 등 구조안전 관련 조치 의무 명시
사례 Q&A
1. 리프트 설치를 위해 바닥을 철거하면 무조건 대수선인가요?
답변
소규모 리프트 설치 등 목적으로 연면적 1,000㎡ 미만, 방화구획과 무관한 바닥을 일부 해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수선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은 요건에 따라 대수선 해당 여부가 달라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철골부재 시공이 모두 대수선에 포함되나요?
답변
기둥·보의 증설, 해체, 세 개 이상 수선·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철골부재 시공만으로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구체적 구조변경 여부와 범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3. 허가권자 판단 외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답변
구조 안전 저해 우려가 있을 경우 건축구조 전문가의 안전 검토와 적극적 구조보강 조치가 필요합니다.
근거
건축법 제35조, 제48조의 구조 안전 유지관리와 관련된 의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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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수선 위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329, 2019. 3. 26.,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리프트 설치에 따른 바닥 해체, 철골부재 설치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2조제9호의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하는 바
○ 기둥, 보와 관련해서 건축물의 기둥,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이상 수선 또는 변경없이 질의와 같이 소규모 리프트 등 건축설비의 설치를 위해 철골부재를 시공하거나 또는 바닥과 관련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미만인 건축물로서 방화구획과 관련없는 바닥을 일부 철거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수선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므로 보다 구체적인 판단은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같은 법 제35조 및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고정하중, 적재하중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갖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는바 관련 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질의의 노후 건축물은 슬래브의 철거 등으로 구조안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있다는 의견(붙임1,2)이 있으므로 건축구조 전문가의 구조안전 검토 등를 통해 건축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같은 법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등에 따라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03. 26. 건축정책과-232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