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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총액 산정 기준(장부가액·기준시가) 유권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법인 자산총액 산정 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 산정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조 제1호에 따른 자산에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세무계산장 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산총액 산정 #장부가액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4조 #과점주주 주식 양도 #세무계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2022. 08. 23.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2022.08.23)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상 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규과-57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2013) 등 참고례에 따라서, 세무계산장 장부가액을 자산총액 산정에 적용한다는 판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자산평가 시 담보 목적 감정평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계산장 장부가액과 기준시가(해당 시)에 한정해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만약 토지 등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에만 이에 한해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과점주주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판정의 실무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동일 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자산총액 중 특정 자산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식 양도를 기타자산 양도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관련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더 큰 경우 기준시가)을 적용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기준시가가 클 경우 기준시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2013.05.16.): 자산장부가액은 세무계산장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법규과-574(2013.05.2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 산정에 세무계산장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회신 참고
사례 Q&A
1. 법인 자산총액 산정 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자산총액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국세청 2022-자본거래-2964 회신에서 기준시가 적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 산정에 어떤 장부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세무계산장 기준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2013.05.16.),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산총액 산정 시 담보 목적 감정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은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해석에 따르면 담보 목적 감정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만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지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토지를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 시 부동산 자산가액은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법인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법규과-574, 2013.05.21.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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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자산총액 산정 기준(장부가액·기준시가) 유권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202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법인 자산총액 산정 시 장부가액과 기준시가 중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 산정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조 제1호에 따른 자산에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해석은 세무계산장 기준을 적용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자산총액 산정 #장부가액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4조 #과점주주 주식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2022. 08. 23.

  • 국세청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2022.08.23)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상 법인의 자산총액 산정은 원칙적으로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중에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기준시가를 적용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법규과-574,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2013) 등 참고례에 따라서, 세무계산장 장부가액을 자산총액 산정에 적용한다는 판단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실제 자산평가 시 담보 목적 감정평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계산장 장부가액과 기준시가(해당 시)에 한정해 고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만약 토지 등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에만 이에 한해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 이 같은 해석은 과점주주 주식 양도 시 기타자산 양도 해당 여부 판정의 실무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동일 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과점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자산총액 중 특정 자산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주식 양도를 기타자산 양도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관련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예외적으로 기준시가가 더 큰 경우 기준시가)을 적용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 기준시가와 장부가액 중 기준시가가 클 경우 기준시가 적용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2013.05.16.): 자산장부가액은 세무계산장 장부가액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 법규과-574(2013.05.2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 산정에 세무계산장 장부가액을 적용한다는 기획재정부 회신 참고
사례 Q&A
1. 법인 자산총액 산정 시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자산총액 산정에 적용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국세청 2022-자본거래-2964 회신에서 기준시가 적용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양도 시 자산총액 산정에 어떤 장부가액을 적용하나요?
답변
세무계산장 기준 장부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2013.05.16.),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확인하였습니다.
3. 자산총액 산정 시 담보 목적 감정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은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해석에 따르면 담보 목적 감정가액이나 회계상 장부가액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는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만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해석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지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토지를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 시 부동산 자산가액은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법인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법규과-574, 2013.05.21.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