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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르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토지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해당 토지는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임
○토지를 장부가액 및 기준시가로 평가 시 부동산 자산가액은 자산총액의 50%에 미달함
2. 질의내용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법인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 계산 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법인의 자산총액 중 다음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소유 주식등의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를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과점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과점주주가 다른 과점주주에게 양도한 후 양수한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 주식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과점주주의 범위 등】
④ 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관련예규
○법규과-574, 2013.05.21.
아래 기획재정부의 회신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43, 2013.05.16.
귀 청에서 우리부에 접수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등의 양도인지 여부 판정시 부동산 보유비율 판단기준이 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대한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안) 세무계산장 장부가액
(제2안) 회계상 장부가액
출처 : 국세청 2022. 08. 23. 서면-2022-자본거래-2964[자본거래관리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