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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내 도시철도 환기구·환승대합실 점용허가 가능성

녹색도시과-1387  ·  2017.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공원 내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를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내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의 지상 설치에 대해,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철도시설은 지하 또는 고가로만 설치가 가능하므로, 도시공원 지상에 설치하는 것은 허가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도시철도 #환승대합실 #환기구 #지상설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387  ·  2017. 03. 1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87(2017.3.16.) 회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르면, 철도시설은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은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만 설치 가능합니다.
  • 따라서,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 등은 도시공원 지상에 점용허가로 설치할 수 없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 내 지상에 환승대합실이나 환기구를 점용허가로 설치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호: 철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음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3호: 도시공원 내에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한정
사례 Q&A
1. 도시공원에 지상 도시철도 환승대합실 설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지상에 환승대합실을 설치하는 것은 점용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의해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2. 도시철도 환기구를 도시공원 지상에 점용허가로 세울 수 있나요?
답변
공원녹지법상 환기구 역시 도시공원 지상 설치가 허가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라 지하 또는 고가만 허용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3. 도시공원 내 철도시설 점용허가의 지상·지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도시공원 내 철도시설은 지하 또는 고가에 한해 점용허가 대상입니다.
근거
공원녹지법 시행령 및 별표1 제3호에 따라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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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87, 2017. 3.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의 도시공원 지상 점용허가 가능여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철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데
○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는 도시공원의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3. 16. 녹색도시과-13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