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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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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387, 2017. 3.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의 도시공원 지상 점용허가 가능여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철도는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데
○ 공원녹지법 별표1 제3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철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므로,
○ 귀 기관에서 질의하신 도시철도 환승대합실과 환기구는 도시공원의 지상에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