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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인정 범위와 경량철판 재질 적용 가능성

건축정책과-5657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설건축물의 범위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경량철판 재질이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재질은 규정에 따라 제한되며,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재질이 달라 가설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량철판 재질은 해당 규정의 ‘비슷한 것’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가설건축물 #경량철판 #천막 #건축법 시행령 #축조신고 #유사 구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5657  ·  2017. 04. 11.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57(2017.4.11.) 회신에 의거함.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서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천막(합성수지 등) 및 유사 구조를 가설건축물로 제한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질의의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재질이 명확히 달라, 해당 규정상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포함할 수 없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경량철판 재질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비슷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회신은 2017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공식적으로 답변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3항: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의 정의와 적용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 천막 및 이와 비슷한 것 포함)
  • 가설건축물의 재질 요건: 합성수지 재질의 벽 또는 지붕이 포함된 천막 등 유사 재질에 한정
사례 Q&A
1. 경량철판으로 가설건축물 신고 가능한가요?
답변
경량철판 재질은 가설건축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천막과 구조·재질이 상이한 경량철판은 가설건축물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가설건축물로 인정되는 재질에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합성수지 재질의 벽·지붕이 포함된 천막 등 유사 재질에 한정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합성수지 등 특정 재질만 허용됩니다.
3. 천막 이외에 어떤 구조가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천막과 유사한 구조·재질만이 가설건축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답변에서 경량철판 등 상이한 재질은 ‘비슷한 것’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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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5657, 2017. 4. 1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건축법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에 "경량철판"재질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2호에 따르면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기둥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거쳐 축조할 수 있는 바,
○ 질의의 경우 경량철판은 천막과 구조ㆍ재질이 서로 상이하여 상기 규정에 의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4. 11. 건축정책과-56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