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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주차장 내 장기 렌트차량 차고 용도 가능 여부

도시정책과-5224  ·  2016.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을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이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제2종일반주거지역 등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자동차대여사업용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별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공공적 성격과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제한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차장 부속시설 범위를 넘지 않고 주시설 용도의 변경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주거지역 #장기렌트 #렌트카차고 #자동차대여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5224  ·  2016. 05.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24 (2016.5.18.)
  •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기반시설인 경우,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어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사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적합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부속건축물(차고)이 주건축물인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이용되고, 주시설의 용도 변경이 없으며, 차고가 별도로 조성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주차장 시설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거지역의 경우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가 우선되어, 주거환경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시설은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따라서 특히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자동차 임대차량 전용 차고로 운영하는 것은 공공목적과 맞지 않아 불가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및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부속건축물의 건축제한 규정 준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정의 및 목적
  •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목적: 공공성 및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사례 Q&A
1.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을 렌트카 사업용 장기차고로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주차장은 렌트카 사업용 장기차고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공적 목적과 지정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주차장에 부속차고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이 필요한가요?
답변
주차장 내에 부속차고를 별도 조성하지 않으면서 용도 변경이 없을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부속건축물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주거지역내 주차장의 사업용 차량 주차 조건은?
답변
주거지역 안의 주차장은 주민 생활 보호가 중요하므로 사업용 렌트 차량을 위한 차고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근거
주거환경 보호 및 도시계획시설 지정 취지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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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시설로서 주차장의 사용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5224, 2016. 5. 1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제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포함) 내 주차장(도시계획시설)을 자동차대여사업을 위한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

【회답】

○ 주거지역은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용도지역으로 주거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차고지가 별개로 조성하지 않고 주건축물인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이용되며, 차고의 입지로 주시설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주차장 시설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 하지만, 해당 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기반시설이라면, 대여사업용 장기 렌트차량 차고로 이용되는 것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 목적에 배치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5. 18. 도시정책과-52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