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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소득공제 요건 해석

서면-2023-원천-0329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1,500만원 요건의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실제 공제 한도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거치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 해도 높은 한도(1,500만원) 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균등상환 #국세청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329  ·  2024. 07. 01.

  •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9(2024.7.1.),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회신에 근거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과 관계 없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원금 상환해야 합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은 초반 상환액 중 원금 비중이 규정에 미달할 수 있기에, 매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상위 한도(1,500만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공제 한도는 비거치식 요건 미충족 시 500만원 등 낮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이라 하더라도 시행령상 수치요건을 모든 연도에 충족해야 고액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500만원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원금 상환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산정
  • 서면-2024-법규소득-0746 예규: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은 시행령 규정대로 매년 일정 규모 원금상환 필요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 요건은?
답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은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고액(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과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원리금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도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되는가?
답변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도 매년 상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비거치식 인정 여부는 상환구조가 아닌 실제 연별 원금 상환액 기준입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1,500만원 구간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 시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 등 낮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시행령 제112조,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본인(한종훈):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금 공제 1,500만원 요건에 해당함(5억미만, 15년 이상, 비거치식 원리금 균등상환)

○연말정산 시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공제된 상황 발생

○국세청 홈택스 문의 결과 하단과 같은 답변을 받음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되려면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를 계산하여 매년 해당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함

  -문의자(본인)의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현재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500만원만 공제되는 게 맞으며, 앞으로 차입금의 70%이상이 상환되더라도 매년(=모든 연도) 70% 이상을 상환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 500만원만 공제됨. 다만, 이것은 상담관 개인의 견해임

   *첨언하자면 원리금 균등상환은 초반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낮다가 점차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방식이므로 절대 초반에 70% 넘을 수 없음

2.질의내용

○현재 본인이 1,500만원 공제가 아닌 500만원만 공제된 상황과 홈택스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하단 질문을 드립니다.

  1) 위 답변대로라면 대부분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될 수 없고 소득공제를 적게 받아야 함.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원리금균등상환”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말하는 ⁠“비거치식 대출”의 핵심은 거치식인지 아닌지인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간 저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하지 않고 1,500만원 공제가 아닌 500만원만 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의도에 맞고 합당한 상환인지 문의함

   2)또한, 위 답변 2번째로라면 원리금 균등상환 초반부에 원금 상환 비율 70%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후 원금 비중이 80%, 90%를 넘더라도 소득공제는 끝날 때까지 500만원이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답변 부탁드림

  3)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차입금 상환액 70%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원금 또는 원리금 70%”로 정의하고 있음. 저렇게 정의되어야 체증식/원금균등/원리금균등 모두 ⁠“비거치식 대출”의 정확한 정의와 법률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원리금 균등방식이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현재 답변을 이해할 수 없어 답변 부탁드림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3-원천-0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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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소득공제 요건 해석

서면-2023-원천-0329  ·  2024. 07.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에 따라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1,500만원 요건의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과 실제 공제 한도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거치기간 여부와 무관하게,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 해도 높은 한도(1,500만원) 공제가 불가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원리금균등상환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원천-0329  ·  2024. 07. 01.

  •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9(2024.7.1.),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회신에 근거함.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은 거치기간과 관계 없이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종료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원금 상환해야 합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은 초반 상환액 중 원금 비중이 규정에 미달할 수 있기에, 매년 요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상위 한도(1,500만원)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실제 공제 한도는 비거치식 요건 미충족 시 500만원 등 낮은 구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원리금균등상환이라 하더라도 시행령상 수치요건을 모든 연도에 충족해야 고액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1,500만원 한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 다음 과세기간부터 상환기간 말일까지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원금 상환 필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1년 미만의 기간도 1년으로 산정
  • 서면-2024-법규소득-0746 예규: 비거치식 분할상환 인정은 시행령 규정대로 매년 일정 규모 원금상환 필요
사례 Q&A
1.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의 소득공제 한도 요건은?
답변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대출은 매년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을 상환해야 고액(1,500만원) 한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과 국세청 서면-2023-원천-0329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2. 원리금균등상환 주택담보대출도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되는가?
답변
원리금균등상환 대출이라도 매년 상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비거치식 인정 여부는 상환구조가 아닌 실제 연별 원금 상환액 기준입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1,500만원 구간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미충족 시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 등 낮은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2조, 시행령 제112조, 국세청 유권해석이 이에 대한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 규정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거치기간과 관계없이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원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상환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상환액은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에 규정된 공제한도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서면-2024-법규소득-0746, 2024.6.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본인(한종훈):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금 공제 1,500만원 요건에 해당함(5억미만, 15년 이상, 비거치식 원리금 균등상환)

○연말정산 시 1,500만원이 아닌 500만원만 공제된 상황 발생

○국세청 홈택스 문의 결과 하단과 같은 답변을 받음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되려면 매년 차입금의 100분의 70/상환기간 연수를 계산하여 매년 해당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해야 함

  -문의자(본인)의 경우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현재 차입금의 70%/상환기간 연수로 차입금을 상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500만원만 공제되는 게 맞으며, 앞으로 차입금의 70%이상이 상환되더라도 매년(=모든 연도) 70% 이상을 상환한 것은 아니므로 계속 500만원만 공제됨. 다만, 이것은 상담관 개인의 견해임

   *첨언하자면 원리금 균등상환은 초반에는 원금 상환 비중이 낮다가 점차 원금 비중이 높아지는 방식이므로 절대 초반에 70% 넘을 수 없음

2.질의내용

○현재 본인이 1,500만원 공제가 아닌 500만원만 공제된 상황과 홈택스 답변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하단 질문을 드립니다.

  1) 위 답변대로라면 대부분의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은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될 수 없고 소득공제를 적게 받아야 함. 주택담보대출의 대표적인 것이 ⁠“원리금균등상환”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말하는 ⁠“비거치식 대출”의 핵심은 거치식인지 아닌지인데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꾸준히 갚아나간 저의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을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하지 않고 1,500만원 공제가 아닌 500만원만 적용하는 것이 법률의 의도에 맞고 합당한 상환인지 문의함

   2)또한, 위 답변 2번째로라면 원리금 균등상환 초반부에 원금 상환 비율 70%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향후 원금 비중이 80%, 90%를 넘더라도 소득공제는 끝날 때까지 500만원이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워 답변 부탁드림

  3)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에서는 차입금 상환액 70%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니라, ⁠“원금 또는 원리금 70%”로 정의하고 있음. 저렇게 정의되어야 체증식/원금균등/원리금균등 모두 ⁠“비거치식 대출”의 정확한 정의와 법률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원리금 균등방식이 비거치식 대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현재 답변을 이해할 수 없어 답변 부탁드림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⑤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가 취득 당시 제99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등 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승계받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라 한다)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 상환액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그 공제하는 금액과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의 합계액이 연 800만원(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⑨법 제52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란 차입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분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란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매년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상환기간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차입금의 100분의70

상환기간 연수

4.관련예규

 ○서면-2024-법규소득-0746(2024.6.26.)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6항에 따른 "비거치식분할상환"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12조제9항에 따라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차입금의 100분의70/상환기간 연수" 이상의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7. 01. 서면-2023-원천-03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