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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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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6,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ㆍ A기금법인에는 이사 2인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 2인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은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이사의 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국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며 보정을 명함
ㆍ 이 때, A기금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에 해당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제5조(특수법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 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귀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임. 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