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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주소 등기 필요성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4456  ·  2021. 10.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중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소에 등재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모든 이사(대표권 유무 불문) 주소를 등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특별법령에 해당하여, 대법원 등기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므로, 대표자 이외 이사의 주소도 등기소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등기 #대표권 없는 이사 #주소 등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특수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456  ·  2021. 10. 15.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6(2021.10.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특수법인으로, 등기사항에 대하여 특별법인 근로복지기본법령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모든 이사(대표권이 없는 이사 포함)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등기소에서 보정을 요구한 경우 귀 기금법인은 해당 시행령 조항을 근거로 대표가 아닌 이사의 주소도 등기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항변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16184&mode=2&ofiClsCd=350101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 기금법인 이사의 성명·주소를 등기사항으로 명시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 특수법인은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해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과 등기에 관한 기본 법령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도 모두 등기해야 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모든 이사(대표 유무 무관) 주소는 등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5호가 모든 이사의 주소를 등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적용됩니다.
2. 대표자가 아닌 이사의 주소 등기가 등기소에서 반려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등기를 항변하며, 법적 근거를 들어 등기소에 이사 주소 등재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시행령 규정이 특별법령으로서 대법원 등기규칙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3. 법인 등기 중 이사 주소 등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이 등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이사 주소의 등기를 요구합니다.
근거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제5조 제1항도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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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의 주소 등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456, 2021. 10. 1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A기금법인에는 이사 2인이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음
- 이사 2인 중 대표권을 가진 이사 1인은 주소가 등기되어 있으나, 나머지 이사의 주소는 등기되어 있지 않아,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를 추가하는 경정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국에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이사는 주소 기재를 생략한다며 보정을 명함
ㆍ 이 때, A기금법인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에 해당하고, 특수법인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560호) 제5조(특수법인에 대한 특칙) 제1항에 따라 특별법령(「근로복지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하는 바,
- 귀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므로, 이를 근거로 귀 기금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주소도 등기되어야 함을 항변할 수 있을 것임. 158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0. 15. 퇴직연금복지과-445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