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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 정관 명시 관련 유권해석

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보험료 일부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정관의 포괄 조항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별도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보험료 일부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이는 정관의 포괄적 근거조항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관상에 명확한 규정을 두고 시행세칙으로 지원요건 및 범위 등 세부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보증보험료 #예방접종비 #복지기금 정관 #목적사업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321  ·  2021. 03. 2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2021.3.22.) 회신 기준
  • 기금법인은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 지원 또는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정관 상의 포괄적 근거 조항(예: 근로자 재산형성 또는 생활원조, 건강검진비 지원 등)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지원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정관에 근거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두고 시행세칙 등으로 지원요건 및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포괄 조항만으로도 기금사업 추진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 개별항목이나 세부기준을 정관 또는 시행세칙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기금법인의 사업범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및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사업주가 별도로 지급할 의무 없는 항목에 한해 기금사업 시행 가능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증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나?
답변
정관의 포괄적 근거 조항에 따라 보증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재산형성 지원 등 근거 조항을 통해 시행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2. 예방접종 비용 지원을 정관상 어떤 근거로 운영할 수 있나?
답변
정관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 조항을 근거로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포괄적 조항도 근거로 삼을 수 있으나 구체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3. 기금사업 시행 시 정관 개정 및 세부기준 마련이 필수인가?
답변
포괄적 조항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지만 정관에 명확한 규정과 시행세칙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근거규정과 세부 시행기준 마련을 권장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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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의 정관 명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321, 2021. 3.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ㆍ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사업 운영 시 보증보험보증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이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5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정관의 조항 중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구입 지원 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ㆍ ⁠(질의2)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정관의 조항 중 '장학금ㆍ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근로자의 생활원조', '건강검진비 지원' 등의 조항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금법인은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근로자)가 부담하는 보증보험의 보험료 일부(귀 질의 상 '보증료의 50%')를 지원하거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정관에 규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이나 근로자의 생활원조 또는 건강검진비 지원을 포괄적 근거로 하여 보증보험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예방접종 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보다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두고 시행세칙 등을 통해 지원요건, 지원범위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2. 퇴직연금복지과-1321 | 법제처 유권해석